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자원자주개발률, 국내수급으로 연계되는가?

■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 그만큼 실패 가능성도 크다.
자주개발율 확대가 정부의 정책성과 주장....
그러나 실제 자주개발에 비해 자주수급은 가능한가?
해외개발 자원이 필요할 경우 국내수급으로 연계되는가?



-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07-2016)에 의하면 석유의 확보가채매장량은 9억6백만배
럴, 가스는 1억3390만(LNG톤)으로 이것은 생산 및 개발 광구의 투자지분만큼의 매장량을 의미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2007년 9월 현재 국외에서 탐사·개발· 생산하고 있는 유전이 30개국
96개소이다. 이중 현재 생산단계인 곳은 17개국 29개소이고 개발단계가 8개국 11개소이다. 56
개소는 탐사중이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생산·개발 단계의 성공률이 40개로 96개중에서 42%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전체 유전 및 가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는 사실상 실패로 끝난 종료사업이 86개소이
며 이를 포함할 경우 전체 182개 사업중 생산·개발의 단계는 40개로 성공률이 22%에 그친다.
또한 현재 탐사중인 56개소의 경우도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 일반광물해외개발의 경우도 2006년 12월 현재 204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종료 76개, 중단
(휴광)68개, 완료 7개, 조사 3개, 진행 50개로 완전종료 신고된 경우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할
경우 144개로 전체 204개중 71% 정도가 실패한 경우이다. 이 실패는 투자금액을 전혀 회수하
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일부만 회수한 경우도 있다. 성공적으로 완료된 7개 사업의 경우는 총투
자보다 총회수금액이 많았다.
204개 사업중 160개는 총회수금액이 0원으로 수입이 전혀 없는 프로젝트로 나타났으며 이들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3억8325만4천달러에 달했다.




- 해외자원개발은 성공시에 많은 이득을 볼 수도 있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은 사업이다. 현재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
람직한 정책이다.
그러나 자주개발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늘어난 것이 정부의 성과라고 하지만 실제 석유
가스의 경우 자주개발율도 지난 2002년 2.8%에서 2005년 4.1%까지 늘었다고 2006년 3.2%로
하락했다.



-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확보가채매장량으로 지난 2006년말 기준으로 석유가 약 9억6백만배
럴, 가스가 1억3390만 LNG톤으로 (석유환산기준으로11억1476만 배럴)로 약 21억배럴 정도이
다. 정부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로 해외에서 개발
한 자원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제24조)



-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7조는 지난 2005년 개정된 법 내용이 아닌가? 이 조항에
따라 국내반입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가?[산업자원부에서 제17조의 반입명령을 내린 경우 없
음]



- 반입명령제도의 도입관련 법안 논의과정에서 ‘이 비상시 반입명령이 합합리적인 조건으로
반입하다고 하여도 기업에 대한 규제로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것도 일종의 규제
가 아닌가?



- 당시 산업자원부는 ‘기업이 비상시 반입명령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
령령에서 절차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시행령 제14조제1항에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의견을 들은 후 반입명령서를 해외자
원개발사업자에게 통지하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반입명령서는 특별한 양식이 없이 장관의 통고
식 공문이면 되는 것인가?



-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사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입명령서에 대해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나 규정이 있는가?



▶ 해외개발자원이 언제나 쓸 수 있는 비축개념이라면 왜 국내에서 비축을 하는가?
- 산업자원부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개발한 자원이므로 국내에 반입명령을
통해 반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는 ‘국외 개발 유전은 외국에 비축에 놓은 원유 물량이
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산업자원부 이승우 유전개발팀장) 그렇다면 외국에 유전개발을 하
면 되지 국내에 석유공사의 비축기지는 왜 만드는가? 외국에 비축한 것이라면 국내용 외국 비
축 물량 혹은 저장물량이라고 본다면 무엇 때문에 정부 예산을 들여 석유비축기지를 만들고 국
내에 석유를 비용을 주고 비축하는가?
또한 광업진흥공사는 국내에 광물비축사업을 왜 하는가?



- 외국의 유전이나 해외자원 개발 물량이 언제나 산업자원부가 필요할 경우 꺼내 쓸 수 있는
저장물량은 아니지 않은가? 지분만큼 권한이 있다고 해도 그 나라의 사정이나 혹은 특정 판매
라인을 통해 전량 판매계약 등이 되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