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제교류재단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국제교류재단 사업구조 개편 관련
외교부 사업 이관에 따른 인력부족, 업무량 증가에 따라
사업수행 부실화 우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08년도 국제교류기금 운용계획을 보면 외교통상부 요청사업 66억원과 기금의 자체사업 37억
확대, 재외동포교류사업 62억 감소가 큰 줄거리인 것 같다.
이는 기금에서 지원되던 재외동포교류사업을 줄여 외교통상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기금
은 국제교류관련 외교통상부 요청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재단간 기능 및 역할 조정을 통
해 기금의 사업구조를 개선하려 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에서 수행했던 사업들과 신규사업이 국제교류재단으로 이관되
어 인적교류 프로그램 사업비에 35여억원, 문화교류 프로그램 사업비에 30여억원이 증액 편성
됨으로 해서 재단은 내년에 급격한 사업수와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업무량의 급증
을 걱정해야할 처지가 되었다.
재단은 내년에 자체 계획 이외에 외교통상부의 요청으로 18개 사업, 총 65억 6,3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는 재단의 '08년 재단의 순수 사업비 287억8,800만원의 22.6%에 해
당하는 규모의 사업이 추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에 따라 신규인력 증원이 예상되어 있기는 하지만, 내년에 증원되는 14명이 모두 경력
직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임용과 동시에 사업수행 능력을 갖출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인력이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사업수행 역량의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이
는 곧 내년에 재단은 기존의 51명이 이 모든 사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외교부의 사업 이관에 따른 급격한 사업수와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충원 인원의 미숙
련으로 인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마저 부실화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국제교류재단에서 재외동포사업 분리해야
정부는 지난 '05년에 일반회계상의 재정압박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과 재외
동포재단법을 개정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던 동포재단 사업비를 국제교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그 결과 국제교류기금에서 재외동포사업에 지원한 금액이 '05년 113억, '06년 156억원, '07년
272억원으로 급증하였으며 '07년의 경우에는 국제교류재단의 전체 사업비 273억원과 맞먹는
규모로 커졌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사업은 외국의 지식계층을 대상으로 학술-문화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높
이는 사업으로서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반면, 재외동포재단의 사업은 ‘해외의 우
리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서 양 사업이 동일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해외 저명인사나 학자, 연구자들이 국제교류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문화, 학술행
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을텐데, 재단이 영국의 British Council처럼 순수 학술-문화지원기
구가 아니라 ‘재외동포지원 사업’을 하는 민족주의적인 기금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 사업수행
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어려움은 없는가?
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기구들이 대체로 해외동포지원사업은 하지 않으며, 가까운 일본의
Japan Foundation만 봐도 ‘해외 일본 동포’를 위한 사업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국제교류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민족과 조화롭게 교류하면서 우리의 위상을 키우자는 것인데
“우리민족끼리 서로 돕자”는 차원인 동포사업과는 좀 구별된 체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향후 동포재단에 대한 일반회계지원을 확대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재외동포기금’을 신설하든
지 해서 외교부와 재단은 빨리 대책을 강구하여 이런 부적절한 상황이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
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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