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정두언]"올해 변사자 부검경비 찾아가세요"

"올해 변사자 부검경비 찾아가세요"
경찰, 부검 경비 유족에 전가.. 지난해 전체 비용 78.7% 유족 부담

세계일보 (071102)

국가가 필요에 의해 부검을 실시할 경우 사체운구비용 등 일체 부검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하
는데도 대부분 유가족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변사사건 희생자 발생시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을 발부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변사체 부검을 의뢰한다. 그러면 유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국과수나 지정병원에서 부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렇게 실시되는 부검관련 비용 전액은 경찰청에서 예산을 받아 집행하고 부검비, 검안비, 안
치비, 사체운구비 등 모든 의료경비를 일선 경찰서에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일 국회 행자위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전체
부검 5211건 중 무려 4102건(78.7%)의 사체운구비용을 유가족들이 직접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
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의 경우 지난해 부검비용 예산은 3억1400만원이었으나 집행한 금액
은 1억4500만원(46%)에 불과했다.



경기경찰청도 4억원의 예산을 받았으나 집행금액(1억9400만원)은 절반에도 못미쳤다. 대구청
과 인천청은 지난해 각각 195건, 315건의 부검을 실시했지만 사체운구비용을 유가족에 지급한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정 의원은 “경찰 쪽에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부검비용 지급이 잘 안된다고 했는데 허구임이 드
러났다”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은 해마다 부검예산을 늘려, 서울청은 올해 부검비
용 예산을 5억8400만원이나 타냈다.



하지만 올 9월까지 집행비용은 1억4300만원(24.6%)에 그쳤다. 경찰청이 사체 한 구당 책정한
경비는 부검비 25만원, 검안비 5만원, 사체운구경비 30만원, 기타부대경비 2만8000원 등이다.



정 의원은 “부검예산은 해마다 절반이상이 남아 불용처리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경찰이 직무
를 게을리 한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경찰이 가슴 아픈 유족들을 두 번 울린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형사와 관련병원에 철저히 주의시키고, 유족들에게도 고지하도
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가족 중 변사자가 발생, 수사기관에서 부검을 실시했으나 관련 비용을 직접 지불한
유족들은 경찰에 증빙·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2007.11.02 (금)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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