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선정 기준 고수하는 직무태만!
■ 여성가족부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 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
정액을 적용하는 특례 두고 있어!
■ 보건복지부가 2003년 일시적으로 적용하다 2004년 폐지한 기 준 그대로 적용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조차 인식 못해!
여성가족부의 업무 소홀 및 태만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울산 남구을)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가족부가 보
건복지부가 2004년에 이미 폐지한 보육료 선정 지침을 아직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보육료 지
원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거나, 향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
한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하여 만 5세 무상보육료, 저소득층 보육료 등의 지원대상자 선정 영유
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보육료 지원대상)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가정의 소득수준 및 보조범위는 재산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정한다.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여성가족부가 2004. 6. 12.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하
면서 가져 온 예전의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기본으로 다음과 같은 복잡한 공식으로 계산되고 있
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비
용 -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4.17% + 금융재산 × 6.26% + 차량 보험가액 × 100%】÷ 3
여기서 주목할 것이 여성가족부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을 위해 두고 있는 특례 기준인데,
이러한 기준은 2004년에 이미 보건복지부가 폐지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여성가족부의 소득환산액에 대한 특례 규정 >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즉 이러한 소득환산액에 대한 특례는 보건복지부가 2003년 소득과 재산을 각각 분리하여 기준
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도입하면서, 기존에 지원 대상자였다
가 탈락하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방식이었
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사용하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많은 사
람이 혜택을 받게 되어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
족부는 매년 보육료 지원 지침을 개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것이
다.
김의원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보육정책 중 하나인 차등보육료 지원에만 05년 2,125
억, 06년 3,591억, 07년 3,316억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면
밀한 검토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여성가족부의 업무 태만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이지 않는데도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
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여성가족부에 제기된
보육료 관련 총 민원의 절반정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