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여성가족부는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 교사에 대한 처
우개선 차원에서 교사인건비 지원 목적으로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실시
- 평가인증사업은 2005년 평가인증시범사업(1기, 2기, 3기)으로 시작하여 2006년 1-4기 평가
인증이 실시되었음. 실시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하는 시설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이직율이 높아지고 평가인증으로 인한 일선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사업 초기에는 계
획되지 않았던 평가인증 교사 지원 사업이 2007년부터 급히 계획되어 실시됨.
1. 예산 확보 문제에 따른 보육시설평가인증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 평가인증사업은 초기부터 계획된 사업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급히 조성된 사업으로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실시되어 사업의 안정적 지속가능성이 문제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
면 평가인증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실제로 2008년 평가인증 교사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상 금액이 8,427백만원이나 기획예산처
조정결과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2,502백만원으로 조정됨. 현실적으로 인증된 시설의 교사 모두
에게 지원금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
☞ 여성가족부는 예산 확보도 계획되지 않은 채 현장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급조
된 지원 정책을 실시함으로 장기적으로 정책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결정으로 책임있는 행정을 실천할 여성가족부의 노력이 요구됨.
2. 지급 기준이 분명치 않은 사업운영으로 교사간 형평성 문제
○ 평가인증지원금 지급대상 : 2005년 및 2006년도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평가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지원금 지금 시점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
시설의 시설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지급함.
- 근무기간: 평가인증지원금 지급 시점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계속 근
무한 경우에 한함(시설장, 보육교사, 치료사 등 모든 지급 대상자는 동 기준을 충족해야 함)
※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나, 평가인증 지원금 지급 시
점 현재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에게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사례]심지어 2005 인증 참여교사
의 경우 1년 이상을 근무하고도 지급시점에 재직하지 않아서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
※ 평가인증 후 신규 임명된 교사는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6개월이 상 계속 근무기간
이 도래하면 지원금 지급
- 2005년 시범실시 기관 및 2006년 초기 참여 시설(1-2기)의 경우 소급하여 평가인증 지원금
이 지급됨. 그 결과 인증시점에서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최장 1년 3개월 소요, 평가참여시부터
는 최장 2년 이상이 소요되는 결과 발생. 더구나 지원금을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25만원 씩 분
할하여 2회 지원하므로 지원금 수급 완료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됨. 이는 중앙정부에서 교
부하는 시점기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그 지급 소요일이 더 많이 걸리는 경우
도 허다함.(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매칭 펀드, 서울(10%~30%), 지방(40%~60%))
- 보육교사의 높은 이직율을 감안할때, 현장에서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참여하여 수고했으나
지원금 지급 소요일이 많이 걸려, 인증시설을 그만두는 경우 인증에 기여한 교사는 인센티브
를 받지 못하고,
- 인증된 시설에 신규 입사하여 6개월만 경과하면 평가인증에 기여하지 않았어도 지원금을 받
게되어 현장에서 교사들간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음. 평가인증을 받기위해 몇 달을 야
근하며 애쓴 교사들의 입장에서 기여없이 정부가 규정한 형식적 자격 기준에 맞아 지원금 받
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임.
☞ 평가인증 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에 따르면 인증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교사
에 대한 지원금 성격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은 이에 합당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인증시설
에 대한 인건비 지원인지? 인증에 기여한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인지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할 필
요가 있고, 이에 따라 예산 집행의 혼란 및 낭비를 막고 형평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허술한 운
영체계를 정비해야 함.
※ 예산이 없어 동일하게 평가에 참여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못주는 것
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엉터리로 기준이 없이 불분명하게 형평에 어긋난 지급을 하는 것도 문
제임.
-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 교사들의 원성이 높음 조속
한 시정 요구됨.
*고생하고 참여했으나 개인적 사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할수도 있고 결혼등 으로 타지역의 시
설등으로 옮길수도 있으며 미인증 시설로 옮겨 경험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