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방세 과오납액 무려 4,881억 원
과세기관 착오로 인한 과오납액만 911억원
지방세 과오납금이 해마다 증가해 2006년에는 무려 4,881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자위 소속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 과세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4년 3,361억 원(168건), 2005년 4,144억 원(204만 건), 2006년 4,881억 원(240만
건)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했다.
2006년 세목별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세가 989억 원(57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등
록세 688억 원(6만 건), 지방교육세 264억 원 (52만 건)등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634억 원(64만 건), 경기 1,086억 원(50만 건), 경남 241억 원(13만 3천
건), 충남 229억 원(8만 5천 건), 부산 216억 원 (14만 5천 건)순이었다.
과오납 사유는 국세환급 1,838억 원(46만 건), 납세자 착오납부 1,165억 원(77만 건), 과세기
관 정정 588억 원(30만 건), 불복환부 323억 원(2만 3천 건) 등이었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은 국세환급(37.75)이나 납세자 착오(23.9%)로 인해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과세기관의 부과착오로 인해 정정된 것이 전체 과오납액의 12.1%을 차
지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환부 받은 경우도 6.6%에 달한다”며, “납세자에 대한
납세방법 안내와 함께 과세기관의 과세착오 부과방지를 위한 철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특히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전국 평균 19%인데 비해, 경남의 경우는 전체 과오
납의 37%인 3만 건 이상의 과오납이 발생했다”며, “과세행정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 2006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지방재정평가’에서도 ‘지방세 과오납과 관련
하여 지방세 관리능력 및 납세자 불편을 감소시키기 위한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
다’는 개선의견을 받았음에도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경남의 2007년 6월까지의 과오납액이 99억 원(30,043건)에 이르고 과세기관의 착
오로 인한 과세기관정정과 불복환부로 인한 과오납액이 36억 6천만 원, 전체 과오납액의 37%
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