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립암센터에 한방연구 및 한방과 설치해야 !
장복심의원 … “한의사도 의료기사에 대한 협력관계 재설정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은 2007년 11월1일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에서 국립암센터에 항암한방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
에 한방과 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장의원은 지난 “1998년 국립암센터 설립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소요정원 수정요구안’
에 따르면, 기초연구부에 항암한반연구과와 임상연구부에 종양한방연구과 그리고 내과진료부
에 한방과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국립암센터가 출범할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어져
유야무야 됐다”면서 “이제라도 암치료 및 연구 분야도 양·한방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한방 협진 체계 강화 및 항암한약재 및 한방요업에 대한 연구, 종양
에 관한 한방연구 및 소화기계, 부인과 호흡기질환 등에서 발생하는 종양의 진료 및 임상적 연
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또한 장의원은 한의사에 대한 의료기사 지도권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서 “‘지도권’이라는 용
어가 직역 간 지위를 나타내는 말이라 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현행 법상 이렇게 규정
되어 있으니까 지도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전제하고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료인 간의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증가 등을 야기할 수 있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의사·치과의사로 한정된 의료기사 지도권을 한의사로 확대하고, 지
도권이라는 용어를 ‘처방 또는 의뢰’라는 용어로 수정하여 협력관계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는 국민 자신이 직접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사 직역은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