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요양보호사 1급 자격시험제 도입 추진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국
가시험제가 추진된다.
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도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바꾼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등급을 1·2등급으로 나눠 1급 자격증을 교부 받으려면 보건복
지가족부 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현재는 별다른 시험 없이 교육기관에서 240시간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주어졌다.
요양보호사 2급 자격증은 현행대로 120시간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 기준도 엄격해져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등은 요양보
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안은 또 교육기관 난립과 교육의 질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제이던 교육기관 설립
기준을 지정제로 변경했다.
복지부 장관이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으며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들은 교육기관에서 240시간(1급) 또는 120시간(2급)만 이수하면
어떤 조건도 없이 자격증을 발급받고 있다”며 “곧 10만여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출될 예정이나
각 시·도에 요양보호사 자격발급 담당공무원이 1명밖에 되지 않아 요양보호사 자격관리가 제
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수
개월 만에 1,000여개의 교육기관이 설립됐다”며 “교육기관 간 과다경쟁이 발생하고 출석부 본
인 성명날인 위반, 무자격자 강의 등의 불법행위 또한 발생하고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
했다.
송수연 기자 soo331@docdocdoc.co.kr
청년의사. 2008-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