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힘 센 부처일수록 자녀 재산공개 안해

[YTN, 2008-09-14]




[앵커멘트]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고위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 부모나 자녀의 재산은 공개를 거부
할 수 있어 재산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각 부처 별로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 거부율을 봤더니 이른바 힘이 센 기관이나
부처일수록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새 정부 고위 공직자 103명의 첫 재산 공개가 있었습니다.



부모나 자녀, 이른바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 거부율이 4명 가운데 1명 꼴이나 됐습니다.



때문에 재산 공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올해 재산을 등록한 전체 고위 공직자를 조사했더니 부모나 자녀의 재산 등록을 거부한
비율이 16.4%나 됐습니다.



문제는 이른바 힘센 기관이나 부처일수록 거부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재산 공개 대상자의 30% 이상이 부모나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해 1위를 차지했습
니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대검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가족부 등도 거부율이 20%를 넘었습니다.



[인터뷰:김희철, 민주당 의원]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른바 권력 기관이나 부처, 또 인허가권, 단속권을 쥐고 있는 곳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사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전혀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서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공개하도록 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여야 모두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재산 공개의 본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확대할 수 있
는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기시 게재일; 200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