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일보, 2008-09-23]
의원 사법처리 1991 ~ 1995년 78건서 2002 ~ 2006년 496건 급증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역대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전체 지방의원 2만2656명 중 공직선거
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총 1024명으로, 의원 20명에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48%인 492명은 의원직 상실에까지 이르러, 지방의원 40명에 1명은 당선돼도 결국
각종 비리혐의로 옷을 벗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민주당) 의원이 23일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분석
한 ‘지방의회 의원(광역·기초 모두 포함) 사법처리 현황’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지방의원들의 사법처리 건수와 위반사유별 비율 등이 전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의 법 위반은 공직선거법 321명(65%)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 선거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번째는 뇌물(58명,
12%)로서, 의원직을 남용한 금품 수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24명, 5%)→사기(15명, 3%)→변호사법 위반(14명, 2.8%) 등의
순으로 각각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된 1024명의 지방의원 가운데는 기초의원이 849명으로 83%를 차지했다. 이들은 상
위 5개의 법률위반 사유 외에도 폭력(24명), 배임(10명), 횡령(7명) 등 다양한 죄목으로 사법처
리됐다.
시기별로는 지방자치 초기보다 뒤로 갈수록 비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
1기(91~95년)와 2기(95~98년)의 지방의원 사법처리 건수는 각각 78, 79건에 불과했으나, 3기
(98~2002년) 들어 262건으로 급증했다.
또 4기(2002~2006년)에는 496건으로 위법행위자가 2배 가량 늘었고, 5기(2007~2010년)에도
이같은 추세는 이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성열기자 nosr@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