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연합뉴스 , 2008-09-23]
지난 2004년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적발한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건수가 417건에 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무 위반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417건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이 적발된 것으
로 집계됐다.
위반사항별 조치사항으로는 주의촉구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조치 170건, 고발조치 23
건, 수사의뢰 19건, 이첩 3건 등 순이었다.
장 의원은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 시절 공무원 선거개입이 기승을 부렸다"면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는 반드시 지켜
져야 하며, 공직기강 차원에서도 중립의무 위반은 엄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지방의회 의원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
르면,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현재까지 1천24명의 지방의원이 사법처리되고 이중
48%인 492명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596건으로 가장 많고, 뇌물 119건, 도로교통법 위반 54건,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 34건, 사기 33건 등 순이었다.
또 시기별로는 지방자치 1기(91~95년)와 2기(95~98년)에는 각각 78건, 79건에 불과하던 사법
처리 건수가 3기(98~2002년)와 4기(2002~2006년) 들어서는 각각 262건과 4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 기자 kyung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