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희철]“지방의원 범죄 심각 공천 폐지·겸업 금지를”

[경향신문, 2008-09-24]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당선된 지방의원 20명 가운데 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임기 중인 지방자치 5기와 지난 4기에 사법처리된 의원 수는 지방자치 1·2기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방의원 40명 가운데 1명 의원직 상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희철 의원(민주당)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분석한 ‘지방의회 의원 사법처리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
치 1기부터 5기까지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전체 의원 2만2656명 가운데 4.5%인 1025명이 공직
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전체의 2.2%인 492명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 의
원직을 상실했다.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최근들어 더 늘어나 지방자치 1·2기 때는 각각 78명, 79명이었던 것이
3기에는 262명으로 늘어났고, 4기에는 395명에 달했다.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5기의 경우 지
난 8월 현재 211명이 사법처리됐다.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 역시 1·2기 때는 각각 43명과 49명이
었지만, 3기 128명, 4기 177명으로 증가했다. 5기는 8월 현재 95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지방의원의 위반사항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321명(65.2%)으로 가장 많았
다. 이어 뇌물수수(58명·11.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24명·4.9%), 사기(15명·3.0%) 등이
었다.



◇지방의회 바꾸려면 제도부터 개선해야=지방의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기초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원의 겸직·겸업 금지와 의원표결 실명제, 의사 진행 공개시스템 도입
등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더 투명하게 하는 제도 도입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연 ‘지방의회 제도 개선과제 토론회’에
서는 지방의원의 자질 및 전문성 부족,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소수 기득권층에 의한 지방정
치 독점 등 현재의 지방의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소
속 정당과 국회의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중
앙정치에 예속시키는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의원
의 겸직 및 겸업 금지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으로 포괄적인 겸직 금지를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겸직 제한 대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의회 이동영 의원(민주노동당)은 “의회 의장의 교황식 선출방식의 문제점과 뇌물 수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의회 내 선관위 구성 및 후보 등록, 정견 발표 등 의장단에 대한 공개 선
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표결 때 실명제를 도입하고, 모
든 의사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동영상 회의록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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