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허용 사실 쉬쉬!
-국회 보좌진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현황
○ 고용보험법 제 10조 각호 3의 개정(‘08.3.21 공포, 9.22 시행)으로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
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임의가입을 할 수 있게 된지 10일이 지났
음.
□ 주요 내용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이 현 실업급여와 동일하게 소속기관과 본인이 각각 급여의 0.45%를
부담하여, 6개월 이상 납부(최소 수급요건) 시 90일분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함. 이 법 시행 당
시, 별정직 계약직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시행 당시를 임용일로 봄.
○ 고용 시 강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퇴직(계약기간 만료 등)에
임박해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신청기한
제한(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입할 수 없음.
※ 월 급여 240만원 가정 시 6개월분 보험료(국가 및 본인 부담분 포함 13만원, 0.9%)를 내고
최대 월 120만원씩 3개월 최대 360만원의 구직급여 수급 가능
○ 고용 시 강제가입 하도록 한 일반근로자와의 형평성, 퇴직에 임박하여 가입하는 경우를 대
비해 가입 신청 기한은 임용일로부터 3개월, 동 기한 경과 시 가입할 수 없음. 소속기관장은 임
용 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공무원에게 확인하여 가입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입신청을 해야 함. -해당 공무원이 직접 가입신청 가능(직업안정기관에서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신청 가능, 탈퇴 후 재 가입은 불허하며, 탈퇴 시에도 보험관계
는 유지되지만, 수급자격은 인정 안 됨. 단 재취업 후 피보험자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기간에 산
입함.
□ 소요 예산(약 32억원)
○ 고용보험 가입 및 신청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별정직
ㆍ계약직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에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 문제점
고용보험을 주관하는 노동부, 공무원 인사에 관한 행정을 전반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그리
고 고용보험 가입자를 관리하는 고용지원센터 간의 공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개정 법령에는 법령 시행 당시, 소속기관의 장이 별정직 및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
는 사람에게 법령 개정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묻도록 되어 있으나,
노동부가 행정안전부 등과 공조하여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 동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
에 따른 달라진 공무원 임용 지침을 아직까지 통보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이 대거 있는 국회(국회 보좌진), 계약직 공무원이 많은 정부 위원
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고 소속 직원들은 대부분 이 사
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고용지원센터 역시, 관련 서류와 관련 제도 등을 통보 받지 못하여, 임용 시 3개월이
경과한 후 동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의의 제기 및 관련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음. 행정안전부,
기획제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도 각 부처의 예산 확보 및 인사 시 지침을 마련 등을 대비해야 함.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정규직 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불안한 별정직, 계
약직 공무원, 특히 국회 보좌진의 경우, 보험가입의 유불리를 떠나서 본인이 이러한 제도를 인
지하고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며, 노동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시급한 대책 마
련”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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