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환경’무시한 채 ‘공사’강행, 국토부 산하기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천)이 국토해양부 산하기관이 공사
중인 각종 사업장의 친환경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
석한 결과,



2006년~2008년 6월 현재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횟수가
총 1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기관 내부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준수하지 않아도 공
사중단 등의 제재가 없으므로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기관별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 현황은 익산, 부산 등 5개지방국토관리청이 78
건으로 전체의 53.4%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도로공사가 24건,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19건 순이었다.



주요 미이행 사례로는 침사지 미설치(토지공사-경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수목이식계획
미반영(도로공사-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나, 소음민원대책 미흡(중부내륙고속도
로 여주~양평간 건설사업), 농업용수 고갈로 인한 민원 발생(철도시설공단-부산신항배후철
도 건설사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었으며, 대부분 환경부의 지적을 받고 난 뒤에야 이
를 시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환경영향평가협의’란 사업 시행 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예측하여 환경오염
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국토해양부 산하기관들의 많은 미이행 사례들은 공공기
관들이 ‘환경’에는 무관심하고 공사시행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해 정희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다반사로 미이행하다가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의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에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의 피해가 불가피 할 수도 있
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원은 “최근 3년간의 미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들이 ‘환경불감증’
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관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무시해도 공사중지를 당하는 일이 거의 없으
므로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듯 보인다.”며, “따라서 산하기관들은 환
경영향평가를 하나의 형식적 통과의례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철저히 감독하고 이후에
도 꾸준한 관리를 통해 미이행 사례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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