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융거래법 위반 솜방망이 처벌, 금융정보 유출 부추겨
- 대부분 구약식, 올해 정식재판제기는 단 2명에 그쳐 -
최근 보험사, 은행 등 금융업계의 잇따른 금융정보 유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개
인의 금융거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사범에 대한 솜
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금융정보 유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의원실(한나라당, 경기 구리)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
는 183건, 적발인원은 385명으로 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인원은 50명(13%)에 불과하고 나머
지 335명(87%)은 벌금 등 약식절차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이후 약식절차로 처리된 비율이 높아져 90%에 이르고 있고, 금년 들어서는 대부
분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으로 처리 되었고 단 2 명만이 정식재판에 회부되
고 있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자체가 무력화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
고 있다.
이에 대해 주광덕의원은 “금융거래정보가 채권추심기관 등 제3자에게 임의로 넘겨져 개인적
인 범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예기치 않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 직원
과 수사기관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준법 의식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엄정한 사법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