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추경까지도 서민을 팔아먹는 MB정권 >
2008년도 국토해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유가급등으로 인한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 ‘민생추경’이다.
라고 추경편성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도 역시 시 고유가
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서민․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을 보면 추경의 법적 편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또한 예산
의 세부 지출내역을 보더라도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순수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기보다는
SOC사업에 여전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
다.
앞서 여러 의원님이 지적하였듯이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의 추경편성 요건 어디에도 해당
하지 않습니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만 추경을 편성하도록 요건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장관!! 이번 추경편성은 어느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전쟁이나 재해는 아니니 굳이 연결
하자면 제2항의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텐데, 현재 경기침체
나 대량실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제위기 상황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추경편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경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애초 참여정부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이 시급히 필요
한 경우”를 추경편성의 요건에 포함시켰으나 한나라당에서 이를 삭제하여 법안 통과를 관철시
켰습니다. 그럼에도 이제와서 “민생”을 핑계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라도 추경을 편성하겠다
고 하는 것은 “법 마저도 편의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
니며, 경제살리기 취지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지적이 타당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실제 편성된 예산안을 보더라도 SOC 사업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국토부의 추경예산안을 살펴봐도 고유가로 인한 서민생활 안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은
화물차 야간통행료 할인 등에 따른 도로공사 손실분 지원액 1,000억원(10%)뿐입니다. 나머지
9,331억원은 철도, 국도대체우회도로 등 온통 SOC 사업의 완공 기간 단축을 지원하기 위한 예
산입니다. 이쯤 되면 말이 좋아 민생예산이지 실제로는 SOC추경이다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
닙니까?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SOC 사업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예산 지원의 필요성 등을 사
전에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고, 따라서 본 예산에서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장관!! 그렇지요? 그런데도 굳이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의도가 무엇인지 소신껏 답변바랍니다.
혹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경을 편성하려는 이유가 민생안정보다는 어쩌면 SOC사업에 예산
을 조기 투입하므로서 인위적라도 경기를 부양시켜 보겠다는 의도때문은 아닙니까?
장관 !!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유가급등에 따른 유류비용절감 및 교통혼잡 해소를 빌
미로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SOC사업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고유가로 인해 고통 받는 교통
물류 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서민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테면 이번 추경편성안에는 제외되어 있지만 화물차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인 대상범위
확대, 과잉공급 화물차 감차 추진, LNG화물차 전환지원 등 화물연대 지원대책과 관련한 예산
의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가 현재 고유가 민생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 등을 대상으로 유류세 연동보조
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유가상승분의 50%의 추가지원사업의 경우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보다
확대하도록 예산을 증액한다던지, 이런 사업에 예산이 증액되거나 사용되어야 진짜 민생추경
아닙니까?
- 지급대상 :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화물차, 연안화물선
* 버스 49천대, 화물차 337천대, 연안화물선 2천대(‘08.4월 기준)
- 지급기준 : 현행 보조금(293원/ℓ)을 연장 지급하면서 기준가격(1,800원/ℓ, 경유) 이상 상승
분의 50% 추가 지원
또, 국토위사업은 아니지만 보건복지위사업중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
니다. 고유가시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