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軍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51.7% 』
의원실
2004-10-07 11:57:00
125
『軍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자 비율 51.7% 』
- 군수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 지적
- 육군내 자살예방캠프 운영에도 효과 미미
♢ 최근 5년간 군사망사건 인원은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2002년 158명, 2003년 150명으
로 줄어 드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거의 절반
(50%)에 가깝다.
♢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2년 자살
이 총 군사망사건 158건중 79건으로 50%, 2003년은 150건중 69건으로 46%, 2004년 7월 현재
85건중 44건으로 5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됬다.
♢ 특히, 일반사병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근무환경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장교의 사망사
고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5명/총14명(35.7%), 2003년 4명/총22명 (18.1%), 2004
년 7월 현재 5명/총13명 (38.4%)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최근 육근은 늘어나는 자살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 우려가 있거나 군생활에 적을 하
지 못하는 병사들을 따로 소집해 자살예방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하
여 그 효과는 저조하다고 한다.
♢ 사망원인 중 자살을 둘러싼 군 의문사 논란이 끝이질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문
사의 발생 원인으로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광양ㆍ구례) 우윤근 의원은 “자살사건의 경우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해야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
검찰사무운영규정상의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고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우윤근 의원은 내부 규정상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
적인 사고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 하기 때
문에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등은 12-18시간 동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등수사를 위해서 사체검안, 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
- 군수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부족 문제 지적
- 육군내 자살예방캠프 운영에도 효과 미미
♢ 최근 5년간 군사망사건 인원은 2000년 182명, 2001년 164명, 2002년 158명, 2003년 150명으
로 줄어 드는 추세이나,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거의 절반
(50%)에 가깝다.
♢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2년 자살
이 총 군사망사건 158건중 79건으로 50%, 2003년은 150건중 69건으로 46%, 2004년 7월 현재
85건중 44건으로 51.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됬다.
♢ 특히, 일반사병에 비해서 현저하게 좋은 근무환경과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장교의 사망사
고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2년 5명/총14명(35.7%), 2003년 4명/총22명 (18.1%), 2004
년 7월 현재 5명/총13명 (38.4%)에 이르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 최근 육근은 늘어나는 자살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자살 우려가 있거나 군생활에 적을 하
지 못하는 병사들을 따로 소집해 자살예방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인력 부족등으로 인하
여 그 효과는 저조하다고 한다.
♢ 사망원인 중 자살을 둘러싼 군 의문사 논란이 끝이질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의문
사의 발생 원인으로 군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열린우리당 (광양ㆍ구례) 우윤근 의원은 “자살사건의 경우 향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동기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가 해야하는데 현행 군사법원법과 군
검찰사무운영규정상의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폐지하고 군검찰이 헌병
등 군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히, 우윤근 의원은 내부 규정상 사망사고 발생시 24시간 이내에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잠정
적인 사고원인과 사망구분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7일 이내에 서면보고가 이어져 하기 때
문에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헌병 등은 12-18시간 동안에 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 것도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군내 사망사고 발생시 처리지침’을 개정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초등수사를 위해서 사체검안, 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