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 시급』
의원실
2004-10-07 11:59:00
122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 시급』
- 의로운 행동 뒤에는 싸늘한 냉대와 보복
♢ 부패방지법 제정(2002년 7월 24일)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방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장
에게 기존 과태로 부과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그 역시 실효성
이 의심스럽다.
♢ 열린우리당 우윤근의원에게 제출한 부방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 부방위 출범 이
후 부방위에 신분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직장내 왕따에 대해서 현행 법률로서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
할 수 방안이 없다. 또한, 현행 법률로서 해당 기관장이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
제할 방법도 없다.
☞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은 보복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명확
한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하는데,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부
담하게 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사례를 보면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과 공고 및 반
차별ㆍ반보복법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No Fear Act)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막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강화
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특별
법 형태로 모든 내부공익신고자를 일괄적으로 보호있다” 한다.
또한, 불이익을 가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정신적 괴롭힘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범위
의 확대, 잠정적 신분보장조치, 입증책임의 신고자 소속기관 부담 명시, 비밀준수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의 신설과 책임감면 강화, 신고자 보복을 행한 소속 기관의 처벌조항과 불이익조
치 금지 규정을 포함한 ‘모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
했다.
♢ 세계 각국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는 정부 통치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
한 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그 실
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며 선량한 신고자에게 고통만 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
고자에 대한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의로운 행동 뒤에는 싸늘한 냉대와 보복
♢ 부패방지법 제정(2002년 7월 24일)과 부패방지위원회의 출범으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방위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관장
에게 기존 과태로 부과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나 그 역시 실효성
이 의심스럽다.
♢ 열린우리당 우윤근의원에게 제출한 부방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2년 부방위 출범 이
후 부방위에 신분보호를 요청한 경우는 모두 8건으로 나타나 있으나,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직장내 왕따에 대해서 현행 법률로서 현실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
할 수 방안이 없다. 또한, 현행 법률로서 해당 기관장이 인사교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달리 강
제할 방법도 없다.
☞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은 보복을 받았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해서 명확
한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하는데, 입증책임을 가해자가 부
담하게 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미국의 사례를 보면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 과 공고 및 반
차별ㆍ반보복법 (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taliation Act
of 2002, No Fear Act) 등을 통하여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막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강화
하고 있다.
☞ 우윤근 의원에 의하면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특별
법 형태로 모든 내부공익신고자를 일괄적으로 보호있다” 한다.
또한, 불이익을 가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정신적 괴롭힘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보호범위
의 확대, 잠정적 신분보장조치, 입증책임의 신고자 소속기관 부담 명시, 비밀준수 계약 위반에
대한 면책조항의 신설과 책임감면 강화, 신고자 보복을 행한 소속 기관의 처벌조항과 불이익조
치 금지 규정을 포함한 ‘모든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
했다.
♢ 세계 각국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는 정부 통치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중요
한 제도로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그 실
효성을 담보하기 힘들며 선량한 신고자에게 고통만 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
고자에 대한 보호에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