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신상진>여성 노인 강간

61세 이상 여성 노인 강간 피해자 수,
4년간 2.26배 이상 급증!
여아 성폭행 피해자 증가율 보다 높아…



남성 성폭행 피해자 수도 매년 증가 추세




61세 이상 노인 여성의 강간 피해 건수가 2003년 96건에서 2006년 217건으로 4년 사이 2.26배
이상 급증하고, 강간 피해 남성의 수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이 대검찰청의 자료를 분석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61
세 이상 여성 노인 성폭행 피해자 수가 4년만에 2.26배 이상 증가해, 같은 기간 12세 이하 여아
성폭행 피해자의 수 증가율 1.53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범죄의 일반적인 특
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고려하면 노인 여성에 대한 실제 성폭행 사례는 이보
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61세 이상 남성 노인에 대한 성폭행 사건도 건수로는 2006년 1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지
만, 그 증가율은 2003년 2건에 비해 5.5배 증가한 것이어서 꾸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이번 사례 분석으로 통해, 성폭력은 성별은 물론 연령에 상관없이 자기 보호 능력
이 취약할 경우 언제든지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면서 “설마 노인에게, 남성에게
성폭행이 발생할리가…’라는 식의 편견은 금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노인 성폭력 피해에 대한 특화된 통계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뚜렷한
예방 대책이나 피해자 지원 정책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한편, 독거노인요양관리사 · 노인돌
보미 등과 같이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를 통해 노인복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문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의 역할에 노인 성폭행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추가하여 노인 대상 성범죄 예
방과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이번 사례 분석에서는 남성 성폭행 피해자 수도 2003년 365명에서 2006년 507명으로 매
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제 남성도 성범죄에 분야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의원은 지난 7월 ‘미성년자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 도200320042005200661살 이상9615921121712살 이하581620721889< 표 > 여성 노인 및 여
아 성폭행 피해자 추이
(단위: 명)



연 도2003200420052006성폭행 건수271111< 표 > 61세 남성 노인 성폭행 피해자 추이
(단위: 명)



연 도2003200420052006성폭행 건수385402433507< 표 > 남성 성폭행 피해자 수 추이
(단위: 명)
2008.10.01 국회의원 신상진 한나라당 성남 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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