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가공식품에 GMO표시 의무화된다!
-「장애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 제출 -
-「식품위생법」개정안 발의
-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한 제조․가공식품과 수입식품․첨가물에 대해 GMO표시 의무화!
- 소비자 신뢰제고,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 가공식품에 GMO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식품위생법 개정안」이 한나라
당 임두성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 대표발의자인 임두성의원을 비롯해 여․야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최근 곡물
가격의 상승과 수급불안정으로 GMO 수입식품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
기 위한 것이다.
- 그동안 GMO원료를 사용한 아이스크림과 과자류 등 가공식품에는 GMO표시 의무가 없었
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고시에는 GMO원료를 사용하여도 최종 제품에 GMO의 성
분이 남아있지 않거나, 제품에 함유된 주원료 상위 5개 안에 GMO원료가 들어있지 않으면 표
시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 GMO식품의 위해성은 계속 세계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지만, GMO식품을 살 것인지 말 것
인지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기 때문에, 해당제품에 유전자변형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여
부를 표기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식품기업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으로
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식품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 한편, EU와 대만, 중국 등에서는 이미 GMO표시가 법제화되어 엄격한 기준에서 관리되고 있
으며, 일본의 경우는 표시 의무화 법규는 없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다.
- 대표발의자인 임두성 의원은 “GMO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
품업체는 GMO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 그 사용 사실을 명확히 표시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
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정부당국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며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아울러, 임의원은 “GMO표시제도가 당장은 식품제조․수입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
만,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점점 커질 것이고, 결국 국내 식품산
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
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식품 등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
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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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작물)
2) 3%미만의 함유량도 표시의무대상에서 제외됨(유럽은 0.9%가 기준임)
2008년 10월 1일 (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비례대표).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