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임두성]보도자료 임두성의원 화장품'유통기한 표시'의무화

화장품‘유통기한 표시’의무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생필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제고로 국민건강 보호
- 오래된 화장품,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증상 유발
- 주요 선진국(EU, 일본 등)은 이미 ‘유통기한 표시’ 의무
- 소비자 보호 위한 화장품제조·수입업자의 책무 강화돼야
- 화장품 안전성 강화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의 토대될 것



2008년 10월 1일(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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