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유명무실
의원실
2004-10-07 12:06:00
118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유명무실
- 감사 공무원 유관기관에 재취업
7일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 출
신의 고위간부, 직원들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대부분 허용해 주어 공
직자윤리법 제17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
지난 2001년이후 감사원 퇴직자중 장모 관리관(자산관리공사 감사), 김모 부이사관(교원나라
개발 레저개발 이사), 황모 부이사관(산은캐피탈 감사), 정모 교육원교수부장(한국무역투자진
흥공사 감사) 등 매년 감사 직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음.
문제는 이 직원들이 과거 인맥을 활용하고 친분을 빌미로 감사원 감사를 약화시키기거나 무력
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감사정보의 사전 누설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임.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는 “퇴직후 2년
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에 취직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제17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승인해 주고 있어 유명무
실한 상황.
우윤근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만 감사 공무
원들의 재취업 문제는 감사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
- 감사 공무원 유관기관에 재취업
7일 감사원 감사에서 우윤근 의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와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원 출
신의 고위간부, 직원들이 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대부분 허용해 주어 공
직자윤리법 제17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
지난 2001년이후 감사원 퇴직자중 장모 관리관(자산관리공사 감사), 김모 부이사관(교원나라
개발 레저개발 이사), 황모 부이사관(산은캐피탈 감사), 정모 교육원교수부장(한국무역투자진
흥공사 감사) 등 매년 감사 직원들이 유관기관에 재취업을 하고 있음.
문제는 이 직원들이 과거 인맥을 활용하고 친분을 빌미로 감사원 감사를 약화시키기거나 무력
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감사정보의 사전 누설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임.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는 “퇴직후 2년
간 퇴직전 3년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업무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
적으로 하는 사 기업체에 취직을 금하고 있음.
그러나 제17조 단서조항에 의하면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퇴직 공무원들이 재취업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승인해 주고 있어 유명무
실한 상황.
우윤근 의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지만 감사 공무
원들의 재취업 문제는 감사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
하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