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임두성]보도자료 임두성의원 빚 독촉 법으로 금지
의원실
2008-10-01 19:18:00
73
신변 위협하는 과도한 빚 독촉 법으로 금지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률」등 일부개정법률안 2건 발의
-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행위’,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
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 금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오후9시~오전8시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하여 위협하는 행위’ 등 금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빈곤, 낙망,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 연평균 1,374명 꼴....
강압적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없어져야
- “채무자, 가족들의 안전 및 사생활 보호하는 단초 마련될 것”
2008년 10월 1일 (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