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난 10년동안 주한 미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의원실
2004-10-07 12:53:00
137
지난 10년동안 주한 미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65억 한국정부가 부담
-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이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가 배상금의 25%를 부담
3일 국회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주한
미군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정부가 65억원이나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음.
주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 같은 배상금 지급은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 5항에 따
라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무조건 25%의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 때
문임.
따라서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헬기비행에 따른 재산피해, 궤도차 사고,정찰기 추락으로 인한
재물피해 등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한국정부가 우선 피해 국민
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군측으로 부터 지급된 금액의 75%를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25%
는 한국측이 부담하였으며 그나마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50% 밖에 회수하지 못함.
이 같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올 7월까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5,128건에 대한 총배상금 260억원중 65억을 한국정부가 부담해 왔음. 년도별 부담 내역을 보
면 지난 94년 645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33억원중 8억2천5백만원을, 98년에는 512건에
대한 배상금 28억6천만원중 7억1천5백만원, 2001년에는 439건에 대한 배상금 30억원중 7억5천
만원,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1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16억8천만원중 4억2천만원을 한국정부
가 각각 부담해 왔음.
우윤근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원인 제공자가 받아야 함에도 한미행정협정
(SOFA) 때문에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부담
금을 매년 수천억씩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까지 분담하는 한미행정
협정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우윤근 의원은 한국정부대해 한미 양국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은 주한미군이 국내법에 대
해 철저한 준수와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이 형성된다고 강조하였음.
65억 한국정부가 부담
-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 미군이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정부가 배상금의 25%를 부담
3일 국회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주한
미군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한국정부가 65억원이나 부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음.
주한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 같은 배상금 지급은 한미행정협정(SOFA) 제23조 5항에 따
라 주한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한국정부가 무조건 25%의 과실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 때
문임.
따라서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헬기비행에 따른 재산피해, 궤도차 사고,정찰기 추락으로 인한
재물피해 등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면 한국정부가 우선 피해 국민
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미군측으로 부터 지급된 금액의 75%를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25%
는 한국측이 부담하였으며 그나마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경우 50% 밖에 회수하지 못함.
이 같은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에 따라 지난 94년부터 올 7월까지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5,128건에 대한 총배상금 260억원중 65억을 한국정부가 부담해 왔음. 년도별 부담 내역을 보
면 지난 94년 645건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 33억원중 8억2천5백만원을, 98년에는 512건에
대한 배상금 28억6천만원중 7억1천5백만원, 2001년에는 439건에 대한 배상금 30억원중 7억5천
만원, 올해는 지난 7월까지 213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16억8천만원중 4억2천만원을 한국정부
가 각각 부담해 왔음.
우윤근 의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원인 제공자가 받아야 함에도 한미행정협정
(SOFA) 때문에 한국정부가 배상금을 분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주한미군의 주둔에 필요한 부담
금을 매년 수천억씩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까지 분담하는 한미행정
협정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또한 우윤근 의원은 한국정부대해 한미 양국간의 올바른 관계정립은 주한미군이 국내법에 대
해 철저한 준수와 의무를 이행했을 때만이 형성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