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혜숙]국민건강권위협하는대형병원의료보증

대형병원, 수술비 선납요구





◀ANC▶



수술받으러 병원에 가면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요구하지만 이게 다 법에는 어긋납니다.



이 실태를 바꾸려면 처벌을 강화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유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 골수 이식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하자 병원측은
대뜸 병원비 보증인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SYN▶A병원 관계자
"보증인을 세워야죠"
(보증인을 세워야 되요?) "네"
(안세우고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에요?) "안세우고 입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이 돈이 있다고 그래도 어떻게 될 지
모르는데.."



또다른 대형 병원도 보증인은 물론,
거액의 수술비를 미리 내라고 요구합니다.



◀SYN▶B병원 관계자
"골수 이식은 한 천 5백만 원 정도만.."
(골수 이식만 그런 건가요?)
"신장 이식 3천만 원이고 췌장 이식도
3천만 원 이에요. 그거는 뭐 어느 병원이나
못 내시는 케이스는 거의 없으시구요."



한 백혈병 환자는 이런 병원의 요구에
진료비 선금으로 무려 7천만원을 미리
냈습니다.



이런 병원의 수술비 선금과 보증금 요구는
모두 불법입니다.



의료급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진료 전에 입원 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명문화 해놨습니다.



◀SYN▶B병원 관계자
(보증금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안되죠."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증인도 지금 뭐.."
(법적으로 안된다는거 알면서도 하시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면?) "병원측에서도 뭔가 방어
수단이 있어야.."



사정이 급한 환자측은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병원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SYN▶척추 수술환자
"열 받죠. 열 받아도 뭐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아픈 사람이 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괘씸하죠."



상당수 병원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는 "그런 일이 있냐"는 식입니다.



◀SYN▶보건복지부 관계자
(실태 점검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 가요?)
"나간 적은 없습니다. 굳이 나가서 의료기관을
괴롭힐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괴롭히라는게 아니라 법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진료비 보증 요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SYN▶전혜숙 의원/민주당
"그 환자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쫓겨나죠. 국가가 건강권을 지켜 줘야 하는게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최소한의 진료는 받게 해 줘야죠."




긴급한 환자의 경우엔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추징하는 이른바 '대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재광입니다.




2008년 10월 1일 뉴스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