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양수의원 질의서]소보원 공공서비스의 피해구제
의원실
2004-10-07 15:05:00
101
< 비자 보호원 질의서 공공서비스 피해구제 관련 질의서 >
● 우편,철도,상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피해구제
공공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가격의 결정과 요금의 징수, 가
산금의 부과 등 소비자와의 거래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공급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일 뿐, 소비자는 공급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합
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재화와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실정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한다고 해도 민법상 계약관계로 그 본질은 우편, 철도, 상수도의 서비스
공급계약에 불과함. 즉, 소비자입장에서 전기나 가스, 의료 등의 서비스와 하등 차이가 없이 계
약하고 이용한 만큼 요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유사.
소비자 측에서 공공서비스의 이용관계도 보통의 재화와 서비스이용관계에서는 아무런 차이점
이 없기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이용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소비자
문제로 간주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매번 국정감사때도 지적된 문제임에도 소비자보호법 제 28조 제2항에 의거, 공공서비스 (우
편․철도․상수도․국공립병원서비스․우편금융 등)부문에 대해서는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자세로 대응
【질의】
☞ 질의) 예를 들어, 은행과의 거래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우체
국 거래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서울시의 지하철 피해구제는 청구가 가능한반면, 국철
이용시 피해구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 질의) 2002년 국정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소보원측에서는 개선을 위한 방안이
나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 우편,철도,상수도 등 공공서비스의 피해구제
공공서비스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가격의 결정과 요금의 징수, 가
산금의 부과 등 소비자와의 거래내용이 법제화되어 있음
그러나 이는 공급주체가 국가나 지자체일 뿐, 소비자는 공급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합
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느 재화와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실정
국가나 지자체가 공급한다고 해도 민법상 계약관계로 그 본질은 우편, 철도, 상수도의 서비스
공급계약에 불과함. 즉, 소비자입장에서 전기나 가스, 의료 등의 서비스와 하등 차이가 없이 계
약하고 이용한 만큼 요금이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 유사.
소비자 측에서 공공서비스의 이용관계도 보통의 재화와 서비스이용관계에서는 아무런 차이점
이 없기에 합당한 요금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이용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소비자
문제로 간주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함
매번 국정감사때도 지적된 문제임에도 소비자보호법 제 28조 제2항에 의거, 공공서비스 (우
편․철도․상수도․국공립병원서비스․우편금융 등)부문에 대해서는 소비자불만처리 및 피해
구제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자세로 대응
【질의】
☞ 질의) 예를 들어, 은행과의 거래시 소보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우체
국 거래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서울시의 지하철 피해구제는 청구가 가능한반면, 국철
이용시 피해구제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 질의) 2002년 국정감사때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소보원측에서는 개선을 위한 방안이
나 대책을 강구하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