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부모등존속살해심각,지난10년624건,해마다60건

부모 등 존속 살해 심각, 지난 10년 624건,
해마다 평균 60건 이상 발생



최근 제주지법에서는 자신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
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잔인하고 패륜적 범죄라며 징역 8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정신분열증세로 치료를 받던 남자가 자신의 모친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
다.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올 해 7월까지 존속살해죄
로 검찰에서 처리된 사람은 모두 624명으로 밝혀져 존속살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
다. 2006년에는 66명, 2007년에는 86명, 2008년 7월까지는 40명으로 나타나 한 해 평균 60명이
상이 존속살해로 처분되었다.
624명 가운데 63.6%인 396명이 재판을 받았으며, 32.6%에 해당하는 203명이 혐의없음, 기소유
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과 같은 불기소처분을 받아 풀려났다.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를 한
경우도 3.9%로 24명이나 되었다.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살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일반적인 살인죄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하는 것과 비교하면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해죄보다 가
중하여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견해와 친자
관계를 지배하는 도덕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인정되어온 인륜의 대본이기 때문에 합헌이라
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헌법재판소(헌재결 2002. 3. 28. 2000헌바53)에서는 존속을 상해하여 죽게 한 존속상해치사죄
에 대하여 패륜적․반도덕적 행위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친족 내지 가족의 보편적․자연적 윤리
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여 합헌이라고 보았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매년 존속살해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도덕성이 상
실되고, 가족해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중심의 사회적 환경을 조
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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