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정희수]283억 예산 떠넘기기에 화재위험 안고 달리는

283억 예산 떠넘기기에 화재위험 안고 달리는 열차!
- 새마을호·무궁화호 불연내장재 교체사업, 국토부와 철도공사간 예산공방!
- ‘03년 대구지하철 참사 후에도 국민안전은 뒷전, 안전불감증 여전!



□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사업이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예산 떠넘기기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 추진현황
○ 내장재 교체 소요예산 국고지원 요청 (철도공사 →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 1차(‘07.01.23) : 1,312억원(무궁화 875량)



- 2차(‘07.04.02) : 1,525억원(1,042량: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합리적인 근거 요구 및 전면 재검토 지시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 철도공사)



- 당시 건교부 의견 : 1차('07.01.30), 2차('07.04.10)
· 합리적인 근거(연구용역 등) 요구 및 전액 국고지원 어렵다



○ 이후, 한국철도공사는 당시 건교부의 요구대로 「일반차량 화재안전도 향상을 위한 연구용
역(’07.9~‘08.4, 한국철도대학)」 시행



- 연구결과 조치해야 할 사항
· 교체대상 : 891량(새마을호 73, 무궁화오 790, CDC동차 28)
· 추정소요예산 : 약 283억원(31,709천원/량당)
· 교체범위 : 의자커버(쿠션포함), 바닥재 및 커튼




○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철도공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
호)의 불연성내장재 개선을 위해 정부에 예산 지원을 다시 건의



○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일반열차는 철도공사의 운영자산으로 개조·개량에 따른 비용은
철도공사 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답변을 보내 사실상 예산지원 거절



○ 철도공사는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경영부담과 추가예산 반영 한계로 사업기간
의 장기소요와 지속적 시행이 어려워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



-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가용예산은 연간 약 3억원에 불과해 본 사업을 추진하기엔 턱없
이 부족(교체대상 891량 중 10량도 못할 예산)



□ 결국,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공사 모두 철도안전법상 문제가 없어 서로 예산공방만 벌이
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선 일반차량의 불연내장재 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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