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2_환경관련 부담금 징수률 저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을 대비해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율 저조 (040823)

미수납 2001년 35.5%, 2002년 38.1%, 2003년 42.2%로 매년 증가
우리당 장복심 의원… “오염방지 실효성 상실 우려, 제도 개선을’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 미수납률 각각 74.6%, 53.6%, 51.9%


○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환경관련 부담금제도가 오염자 부담원칙에 충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담금 징수실적도 부진하여 재원조달 맟 오염방지 수단으로서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 의원은 8월23일 “2003년도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실적을 분석
한 결과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생태계보
전협력금, 기타 법정부담금의 총 징수결정액은 9,933억 4,200만원이지만 미수납액이 4,173억
500만원으로 미수납률이 42.2%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들 환경관련 부담금의 미수납률은
2001년 35.5%, 2002년 38.1%, 2003년 42.2%로 매년 증가추세”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자체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률이 41.8%에 달하며, 배출부과금, 폐기물예치금, 수질개선부담금의 미수납률은 각각
74.6%, 53.6%, 51.9%로 미수납률이 50%를 넘고 있다”면서 “특히 수질 및 대기오염 물질의 배
출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수납률은 겨우 25.4%에 불과하여 재원조달 수단으
로서 뿐만 아니라 오염방지를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율 제고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
다.

○ 장복심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가 ‘과년도 미수납 누적액을 당해연도
에 다시 징수결정함에 따른 것’이라면서 2003년도 당해연도 순수수납률은 환경개선부담금
82.0%, 배출부과금 51.8%, 수질개선부담금 85.1%라고 강조하지만, 환경부에서는 배출부과금
의 경우 2003년도에는 2002년도보다 98억원을 축소했고, 수질개선부담금도 77억원을 감액한
했다”면서 “전년도보다 세입예산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부과금의 경우 수
납률이 25.4%, 과년도 미수납 누적액을 제외한 순수수납률도 51.8%에 머물고 있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다그쳤다.

<표> 환경관련 부담금 징수실적 (2001년~2003년) : 첨부자료

○ 장 의원은 “환경관련 부담금 수납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세입추계가 잘못됐다거나 체납자
에 대한 징수노력이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원인이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환경부가 현재 시행하
고 있는 환경관련 부담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데 원인이 있
다”라고 지적하고 “이는 환경관련 부담금 수납률이 2003년도에만 저조한 것이 아니라 수납률
이 매년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환경관련 부담금의 징수실적을 제고하려면 이들 경제적
유인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장 의원은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운용의 문제점은 이들 경제적 유인 제도가 오염자 부담원칙
에 충실하지 못하여 오염물질 저감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배출부과금
의 경우 수질배출부과금은 일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의 경우 환경부가 고시한 농도 기준만 지
키면 배출부과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기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총량에 관계없이 사업장 규
모별로 부과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부과금 부과대상이 시설물의 실제사용자가 아
니라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으며 ▲수질개선부담금의 경우 먹는 샘물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
한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판매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먹는 샘물이 판
매되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장 의원은 “환경관련 부담금 제도는 당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적 한계비용의 차이를 공해세로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전제하고 “그런데 환경부의 개별 부담금 부과요율 산정과정은 매년 예
상되는 경제성장률, 건설투자 증가율, 자동차등록실적 증가율 등을 주로 감안하여 부과요율을
산정하고 있고, 현행 부과요율 체계 하에서 개별 부담금의 오염배출 저감효과를 정밀하게 측정
하여 그 결과를 부과요율 산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OECD 한국환경보고
서(1997)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부담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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