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_금년 노동부 장려금제도 집행실적 매우 저조
의원실
2004-10-07 15:49:00
112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전에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부 장려금제도 집행실적 매우 저조
2004년 10개 장려금 총 1,986억원 중 6월 말 현재 466억원 집행, 집행율 23%
○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제도의 집행율이 6월말 현재
23%에 불과하여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로부
터 제출 받은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
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총 10가지로 2004년 총
예산 1,986억3천5백만원 중 지난 6월말까지 466억6천4백만원이 집행되어 23.5%의 낮은 집행
율을 나타났다.
특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여성고
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혔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도
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로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688억원의 예산
중 7천5백만원이 집행되어 0.1%의 집행율을 나타냈고, 그 밖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은 1.7%, ‘건설근로자 지원’은 6.3%., ‘재고용장려금’은 17.9%,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19.6%
의 집행율을 보였다.
<표> 노동부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현황 : 별첨자료
○ 장복심 의원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사업은 근로
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이 실
업률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
진한 것은 노동부의 사업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이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제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전에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부 장려금제도 집행실적 매우 저조
2004년 10개 장려금 총 1,986억원 중 6월 말 현재 466억원 집행, 집행율 23%
○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제도의 집행율이 6월말 현재
23%에 불과하여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로부
터 제출 받은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
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총 10가지로 2004년 총
예산 1,986억3천5백만원 중 지난 6월말까지 466억6천4백만원이 집행되어 23.5%의 낮은 집행
율을 나타났다.
특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여성고
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혔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도
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로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688억원의 예산
중 7천5백만원이 집행되어 0.1%의 집행율을 나타냈고, 그 밖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은 1.7%, ‘건설근로자 지원’은 6.3%., ‘재고용장려금’은 17.9%,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19.6%
의 집행율을 보였다.
<표> 노동부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현황 : 별첨자료
○ 장복심 의원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사업은 근로
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이 실
업률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
진한 것은 노동부의 사업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이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제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