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4_금년 노동부 장려금제도 집행실적 매우 저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복심의원이 국감전에 제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목 : 노동부 장려금제도 집행실적 매우 저조

2004년 10개 장려금 총 1,986억원 중 6월 말 현재 466억원 집행, 집행율 23%

○ 현재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 제도의 집행율이 6월말 현재
23%에 불과하여 예산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노동부로부
터 제출 받은 ‘노동부에서 고용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각종 장려금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려금은 ‘고용유지지원금’, ‘재고용장려
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등 총 10가지로 2004년 총
예산 1,986억3천5백만원 중 지난 6월말까지 466억6천4백만원이 집행되어 23.5%의 낮은 집행
율을 나타났다.

특히 ‘재고용장려금’,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여성고
용촉진장려금’, ‘건설근로자 지원’ 등의 사업은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밝혔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조기 도
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로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추가
고용 1인당 분기 1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인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688억원의 예산
중 7천5백만원이 집행되어 0.1%의 집행율을 나타냈고, 그 밖에 ‘중장년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
은 1.7%, ‘건설근로자 지원’은 6.3%., ‘재고용장려금’은 17.9%,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은 19.6%
의 집행율을 보였다.

<표> 노동부 고용안정을 위한 장려금 지원현황 : 별첨자료

○ 장복심 의원은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장려금 지원 사업은 근로
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고용안정사업의 집행이 실
업률이나 경기변동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부
진한 것은 노동부의 사업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안정사업의 목적이 실업예방과 취약계층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제고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운영의 내실화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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