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권경석] 선관위, 부정 거소투표

부정 거소투표, 최근 3년간 58건이나!
- 소중한 한 표를 허위로 조작, 대리 투표해 -




권경석 의원(창원 갑/행정안전위원회)은 2008년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
한 결과, “‘06년~’08년까지 부정 거소투표 관련 조치는 총 58건“이라며, ”부정거소투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38조 제3항 3호, 제285조 제4항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은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기표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명시되
어 있다.

권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06년~’08년까지 부정 거소투표 관련 조치는 총 58건으로
유형별로 살펴보면, 본인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가 임의로 부재자신고서를 작성․신고하는
행위가 40건이며, 거소투표대상자에게 배달된 투표용지를 탈취하는 행위가 2건, 특정정당․후
보자에게 기표하도록 유도하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16건이었다.
‘07년 대통령선거 당시, 구미의 요양병원의 의사능력 없는 환자50여명을 부재자로 허위신고
하거나, ’08년 18대 총선 당시 경산의 장애인 수용시설의 지적 장애인 42명의 부재자신고서를
대리 작성 후 허위 신고한 사례 등이 있다.



‘07년도 대통령선거에서 거소투표자수는 7만 8,784명, ’08년 제18대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소투
표자수는 8만 2,66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은 “한 표의 부정이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서, 한 건의 위반으로도 40
표가 넘는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부정 거소투표는 근절되어야 한다.”며 “점차 부재자투표
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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