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부의 거꾸로 가는 조선산업 규제정책
- 전남 영암 대불공단 트랜스포터 운행 합법화해야 -
-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 부과 불합리 -
- 조선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인 만큼 규제완화 정책으로 가야 -
○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윤영(한나라당, 경남 거제) 의원은 10.6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는 9.22 조선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 이를 통한 국가 경제 성장과 발전
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최근 조선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영 의원은 2가지 사례로 전남 영암 대불산업단지의 트랜스포터 운행 중단과 LNG선 시운
전시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 대불공단 트랜스포터 운행 중단문제와 관련해 윤영 의원은“금년초까지 관행적으로 허용해
오던 트랜스포터 운행을 도로파손 등의 이유로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37개 선박블럭 업체들의
납기지연에 따라 연간 8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선박블럭업체들의 도산과 폐업이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 또 “대불산업단지는 지역균형발전과 고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조선산업 단지를 인․허
가 해 주었음에도 사전에 단지 특성을 고려해 미리 조치를 했어야함에도 문제발생 결과를 업체
에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조선업체 시설투자와 안전관리를 전제로유사한 차종인 모듈트레일
러처럼 합법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LNG선 시운전시 항만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도 “지난 15년간 감면대상이었던 것을 행정착오
였다며 과거 5년간 사용료를 소급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어긋난다”주장했다
○ 조선사별 5년간 소급부과된 금액은 현대중공업 2억8,000만원, 삼성중공업 2억5,000만원, 대
우조선해양 3억3,000만원으로 총 9억 6,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 윤영의원은 “항만법과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재정 취지상 항만사
용료 부과는 상업적 운항선박에만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고 항만사용료 면제사유
로 항만법 시행령 제29조를 들며 LNG시운전의 경우 제조단계고 영리활동없는 항만사용이며,
조선산업이 5대 수출주력상 품목으로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높음을 들었다
○ 또, 윤영 의원은 “설사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 시험운행중인 건조중 선박은 영업활동
을 하지 않으므로 일반 영리목적의 무역선박보다도 현저히 낮은 요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
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