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공금횡령사건

‘4년간 3억8천만원 세출금 횡령사건 적발’



국토해양부 순천국도유지사무소 직원, 113회 공금횡령 유흥비로 사용
민주당 김성순의원, “국민혈세 횡령, 일벌백계로 재발방지해야”
교통안전공단 직원도 63회 걸쳐 1억3천만원 공금횡령 적발 파면조치



“국민혈세로 조성된 세출금을 횡령한 공무원과, 회계처리업무를 태만히 하여 공금횡령을 방
조한 관련공무원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합니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송파병)은 10월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정종환 장관에게 “국
토해양부 및 소속기관에서 세출금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공무원이
신분을 망각하고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련자를 일벌백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국토해양부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기타직 공무원이 세출금 및 관서
운영경비를 4년 동안 무려 113회에 걸쳐 3억8,132만원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변상판정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 뿐만 아
니라 지출원인행위 회계업무관리를 태만히 하여 4년 동안이나 횡령을 방치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함에도, 관련자 7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
계를 요구한 것은 미온적인 처사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건설물류감사국 제1과에서 금년초에 감사한 결과, 순천국도유지건
설사무소 관리과에서 분임재무관 ․ 분임지출관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의 보조자로 순천
시 남정동에 거주하는 A모씨가 직원 급여지금, 전기요금 납부 등을 위한 지출원인행위 보조업
무를 담당하면서, 2004년 4월부터 2007년 10월말까지 무려 113회에 걸쳐 직원 시간외수당, 출
장여비, 감독체재비, 명절휴가비, 전기요금 등 내역서를 조작하여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
계,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등에서 3억8,132만원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며, 국토해양부에서 제출한 ‘감사원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서는 “금년 4월18일 횡령혐의자에 대해 세출금 횡령액 3억
8,132만원 중 반납한 1,26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억6,872만원에 대해 변상 판정”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보조자에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접속용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맡겨 관리․사용하게 하여 세출금 등을 횡령하게 한 4급 이상 3명을 포함하여 7명에 대해 2008
년 5월20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음. 2명에 대
해서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되어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 김성순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 소속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체감사 결과 소속 직원 A모씨
가 운영자금 및 수입금 계좌 등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1억
3,5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이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
당함에도, 교통안전공단은 공금 횡령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초 특별조사총괄팀 감사결과 고발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밝혔으며, “또 대한주
택공사 본사에서 제주지역본부에 전세지원금을 횡령한 자에 대해 필요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음
에도, 파면되었다는 이유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지 않다가 언론에 보도된 후 경찰에 구두
로 알리는 등 고발업무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교통안전공단 공금 횡령사건은 “교통안전공단에서 2006년에 수원자동차검
사소 공금유용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경비계좌 및 신용카드 수납계좌 통장 사용인감을 관리
하는 소속 직원 B모씨가 2003년 12월16일부터 2004년 10월22일까지 운영자금 및 수입금 계좌
에 등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1억3,478만5,330원을 횡령하여 자
신이 보관중인 운영자금 분실금액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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