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_권경석] 소방방재청, 소방인력·장비 부족

소방인력·장비 부족 해결, 한시가 급하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 창원 갑)은 9월30일 2008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
과, “소방인력과 장비 노후 및 부족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방재청 각 부처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 소방공무원, 공무원 유일의 살인적인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2008.7.31일 현재, 지방소방공무원 31,243명(외근 24,522, 내근 6,721) 중 3교대 근무인원은
5,097명에 불과, 전체 인원 중 79%인 1,9437명이 2교대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3교대
근무로 개선하기 위한 부족인력은 9,719명으로 현 2교대 근무자 인원의 50%가 필요하며, 부족
인력으로 인한 1인지역대는 438개소로 전국지역대(640개소)의 68% 수준으로 근무조건 개선
이 시급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 그나마, 휴일에도 실시되는 소방검사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소방공무원의 건강은 물론, 국민
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체 소방검사대상수가 729,271개나 되어, 많은 2교대 근무자들이 휴일에도 소
방점검 격무로 시달리고 있는 등 대부분의 소방공무원들이 화재진압 외에 소방점검, 경관조
사, 소방검사 업무로 인해, 현장 안전사고 빈발하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최
근 5년간 소방공무원 39명 순직, 1,690명 공상자 발생이라는 비극을 초래 한바 있다.



□ 소방장비차량의 심각한 노후율은 현재 소방재정 실정을 대변하고 있다.
또한, 소방차량 노후율은 전국 7,340대 중 2,232대가 내용연수 경과차량으로 노후율이 30.4%
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05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인한 소방특별교부세
폐지로 매년 시·도에 지원되었던 65~230억원이 보통교부세(시·도 일반회계)로 편입 조치되어,
소방관련 사항은 투자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 의원은 정부 측에 3가지 개선방
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소방교부세 신설로 부족한 지방재정을 중앙에서 분담해야 한다.
재정력 확보의 일례로, 중앙과 지방의 소방재정 분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실효성확
보를 위한 방안으로 소방교부세를 신설하여 보통교부세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안전관리비
(소방분야)를 분리․신설하도록 하는 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는, 국고보조금 대상 및 보조율 확대하는 방안을 통한 소방차량 노후화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량 등에 대한 국고보조 대상 및 기준이 있으나,「보조금법
률」에는 ‘119구조․구급대 장비’에 한정되어 있는 국고보조 대상에 ‘소방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개정 추진을 통한 소방차량의 노후화 개선시책
이 시급하다.



셋째는, 당국은 가칭「지방소방재정 특별법」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소방인력·장비의 확충방
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중앙과 지방간 소방재정 분담체계(국비 1.7%→40%)를 합리적 개선하기 위해 소방교부
세, 국고보조금, 소방수요․수혜와 관련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응급의료기금, 가스부담금 등)
으로부터 전입금 신설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지방소방재정 특별법(가칭)」을 제정해야 한
다.



권경석 의원은 “이상의 3가지 방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 등 관련부처
는 TFT를 구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향후
관련법률의 개정을 통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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