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행위원회?
관행으로 멍든 위상, 과감히 개혁해야
한나라당 유정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10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하며, 관행 철폐 및 제도와
법에 의한 운영을 촉구하였다.
■ 위원회 숙원 사업인 선관위원장 상설화, 위원회 관행이 발목 잡아....
○ 17대 임기만료로 폐기된 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중앙선관위원장 상임화 관련)법안은 선거관
리위원회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불발됨.
- <개정 법률안(최규식의원 외 20인, 이인기의원 포함) 주요 내용>
제안이유: 헌법기관장으로서 유일하게 비상근 명예직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상근체제
로 전환(신분은 정무직으로 함),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도록 하고, 상임위원을 없
애고 위원장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장을 설치함.
● 선관위의 관행 상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장과 함께 5부 요인이 될 때,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사이에서의 예우의 문제가 제기됨.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5부 요인은 서열상 차이는 없고 다만 의전 차이라고 해명(결국 선관위 관행,
대법원장 지명 위원이 모두 법조계 출신이 되고,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발목이 잡힘)
■ 관행 1, 법조계 관행, 법원 인사로 위원 임기만료 2,30%대, 평균재임기간 1년 3개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법제4조에 따라 국회 선출 3인, 대통령 임명 3인, 대법
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구임.(위원 모두 인사청문회 실시, 임기 6년)
-대법원장 지명 3인은 법조계 관례에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행정처장이
되며, 위원장은 선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됨.(근거 규정 없음.)
●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원인사가 발생하면 위원회 구성에 변화.
또한 위원장을 호선으로 뽑도록 하고 있으나 선임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는 관례 때문에 독립
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과 애매한 관계가 됨.(근거규정 없음)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6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사임하는 사례가 매우 많고 특
히 법조계 위원의 경우, 법원 인사 등으로 그 정도가 심한 편임.
● 법조계 위원의 교체 현황 및 재임기간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 대법원장 지명 총 41명. 국회선출위원 5명, 대통령 임명은 7명이 임기 중 교체
대법원장 지명 위원 임기 평균 1년 8월(임기만료 한명도 없음. 5개월 재임도 있음)
● 시도 선거 관리위원회 역시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모두 법조계 인사로 채워지고, 위
원장 역시, 지방법원장이 위원장이 되는 관례에 따라 동일한 문제 발생.
● 대법원장이 지명 3인, 지방법원장 추천 2인을 법조계 외부인사로 충원하는 등 위원회의 취
지에 맞게 위원 추천 및 지명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위원장 역시 위원회의 호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로 선출해야 법원 예속이 아닌 명실상부
한 헌법상 독립기구가 될 것임.
■ 관행 2, 전관예우, 시도 상임위원 전원 선관위 소속, 60세 연령제한 편법 동원
○ 상임위원은 중앙 1명, 시, 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각 1명 총 16명
- 중앙상임위원은 국무위원 급, 시도 상임위원은 별정직 1급. 위원회 소속 아님.
○ 중앙 상임위원과 시도 상임위원의 임기, 선출 방식, 요건
- 중앙: 6년, 위원회 위원이 호선, 시도: 6년(단 60세가 근무상한), 선관위 지명
- 중앙 상임위원은 별도의 자격이 없고,
시도 상임위원은 법관, 검사, 변호사 직에 5년 이상 재직, 대학교 행정학과 등의 부교수 이
상 5년이상 재직, 3급이상 공무원 2년이상 재직.(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상임위원)
● 상임위원 임명 편법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 86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시도 상임위원 197명 중 모두가
선관위 직원.(관행임)
※ 정부나 각종 조직의 위원회 위원은 임기로 재임기간이 정함,
그러나 선관위 시도상임위원 경우, 임기 규정과 함께 연령 제한(60세) 규정이 있음.
이는 공무원 정년처럼 선관위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임.
상임위원제도는 爲人設官, 전관예우 우려가 있음.
●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상임위원과 사무국장의 위상 및 업무 중복 우려.
법 제2조(위원의 대우): 위원 중 상임위원(1인)은 국무위원 급이며, 총장도 동일함.
- 역할도 애매함.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사무처를 감독(법 제6조: 상임위원), 사
무총장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를 관리,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법 제15조 3항)
※ 비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