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회투표소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해야...
최규식의원은 중앙선관위 국감에서 교회투표소가 가지는 종교적, 정치적 논란 쁜만 아니라 장
애인 시설 의무 설치 사항을 고려하여 “교회투표소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을 선관위에 주문하였다.
최규식의원은 “본의원이 기독교 장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문제
를 지적한다”며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 문제를 지적하였다.
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대 총선에서 전국에 766개의 교회투표소가 설치되었고 이중
51.2%인 392곳이 서울에 설치되었다. 반면에 같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은 3곳, 광주
는 6곳 만이 교회투표소가 설치되었다.
표 - 1 <18대 총선 종교시설 투표소 현황>
최규식 의원은 “타시도와 비교해 볼때 서울시나 경기도에 교회투표소가 과다 설치된 것은 선
관위의 노력 부족”이라며 “서울시 노원구의 경우 교회 투표소가 단 한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
을 보더라도 선관위가 노력하면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피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렇지만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은지 5달도 지나 치러진 지난 7월 30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서도 교회투표소 과다 설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표 - 2 <7.30 서울시교육감 투표소 현황>
교회 투표소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면에 있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어야 한다.
표 -3 <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최규식 의원은 “교회투표소가 가지는 종교적,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교회 투
표소는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 1, 2, 3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더욱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의원님 홈페이지를 방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