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 입니다.
질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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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보궐선거, 원인자가 비용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 2003년 이후 6년간 재·보궐선거로 혈세 1,259억원 낭비
- 주민의사와 상관없는 선거법 위반 및 본인 출세용 많아
-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전액 지방비로 충당, 재정 열악한 지
자체‘흔들’



2.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금 받는 시민단체의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 감시단
참여는 전면 금지해야
- 매니페스토운동 및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지역시민단체의 정치적 중립성 · 공정성‘의심
스럽다’
- 선관위의 법적 · 제도적 보완장치 노력 미흡



3. - 저조한 투표율, 대의 민주주의 대표성 심각하게 위협
- 노인인구 많은 농어촌지역 투표율 제고위한 특단의 대책 세워야 할 선관위의 대응은 이율배
반적
- 전남 지역 투표소 ‘08 총선 시 ’06 지방선거 때보다 22곳 줄어
- 중앙선관위, 투표율 제고 위한 총체적 대책 세워야



4. - 재외국민‘선거권 인정’은 법적 · 기술적 제도 보완 및 실무 대책을 완벽히 강구 후 추진해

- 헌재가 결정 · 주문한 시한(2008.12.31)까지 충분한 연구 · 검토 뒤 시안 마련하고, 18대 대선
(2012. 12) 이후 시행 바람직



5. - 전자투표는 선거행정의 효율성보다 투표율 제고 등 代議民主主義의 결함보완과 정확성 ·
공정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 둬야
- 농어촌 노인 및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반드시 거쳐
야 시행착오 줄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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