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 국회의원 손숙미] 혈액안전관리구멍

1. 혈액관리 구멍
기형아유발 금지약물 복용자 등 채혈금지자의 혈액 2,990건 채혈!!
 부적격 혈액의 수혈현황 및 감염여부는 파악조차 안해
 부처간 책임공방에 국민의 혈액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 산모가 수혈할 경우 태아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과 B형 간염 우려 약물, 항암제 치료
제 등 감염의 위험이 있어 법으로 헌혈을 금지시키고 있는 금지약물 복용자 2,546명의 혈액이
2,990건 채혈되었고, 채혈된 부적격 혈액 모두 일선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 부적
격 혈액의 수혈로 인한 수혈 감염사고가 우려되는 등 국민의 혈액안전에 큰 구멍이 발생함: <
표1 참조>
 이 같은 사실은 손숙미 국회의원이(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
터 2008년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개월간 헌혈금지약물을 투여 받은 564,453명의 환자 인
적사항을 제공받아 적십자사의 헌혈현황과 대비한 결과 밝혀짐.

<표 1> 부적격 약물 복용자 헌혈건수
부적격 약물명금지사유헌혈건수헌혈자수소계2,990 2,546 전립선비대증 치료제(프로스카,피나
스타) 기형아유발74 56 여드름 치료제(아큐,로스탄,이소티나)275 252 전립선비대증 치료제(두
타스테라이드)7 6 네오티가손(아시트레틴)2824면역글로불린B형감염우려2,593 2,197 로감1 1
메토트렉세이트항암제12 10
주) 2008. 3. 23~8. 31일까지의 헌혈자 현황임



 금지약물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음:
 항암제 치료제로 사용되어 헌혈금지기간이 영구이 제한되는 메토트렉사이드의 경우 10명
의 헌혈자가 12번 헌혈을 하였고,
 B형 감염의 우려가 있어 금지되고 있는 면역글로블린과 로감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2,198
명에 2,594건이 채혈되었으며,
 특히 태아 기형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금지약물로 지정된 건선치료제에 사용되는 아스티라
딘과, 전립성비대증 치료제 성분인 피나스테라이드,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약물
을 복용한 환자도 337명에 헌혈건수는 3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헌혈금지 약물: 혈액관리법 제7조2에 규정되어 있는 약품으로 대표적으로 기형아유발을 일
으킬 수 있는 건선치료제(아시트레딘),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



 이번 혈액안전 사고는 손숙미 의원이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적십자사간에 제공한 헌혈 금지
약물 복용자의 정보를 중단시킨 사실을 밝혀내고 이로 인한 혈액안전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
을 지적하면서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임 (9월 4일자 보도자료 및 사건일지 참조)



 의원실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제공을 중단시킨 날부터 8월 31일까지 약 5개월
기간동안 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현황을 조사하였음.
 결과적으로 중단 5개월동안 약 3천건의 부적격 혈액이 채혈되고 수혈되어 개인정보 보다
더 중요한 국민의 혈액안전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대한적십자사는 심평원의 자료가 제공된 2007
년 9월 이후 금년 8월말까지 총 13,087명의 약물복용자를 헌혈부적격자로 등록하였음.



 손숙미 의원은 이번 혈액안전 사고에 대해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처가 있어야 함을 지적.



첫째, 채혈된 부적격 혈액이 모두 출고되었음에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적격 혈액의 출고 현황 및 수혈자에 대한 실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부적격 혈액 수혈자에게는 부적격 혈액의 수혈 사실을 통보하고 수혈로 인한 감염여부도
조사.



둘째, 정보제공 중단 5개월 만에 약 3000건의 부적격 헌혈자가 나옴에 따라 재심을 하거나 개
정 혈액관리법이 발효되는 내년 3월까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는 것 임(사건일지 참조)



⇒ 혈액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강조



 아울러 이번 혈액안전사고를 유발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위위원회’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종합국감 때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할 예정임.




□ 참고,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사건 일지



 2007. 8. 보건복지부는 혈액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자료를 적십자사에 제공토록 함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566만 2972건과 추후 매주 단위로 헌혈금지 약물 복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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