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 식품안전 정쟁의 대상이 돼선 안돼
○ 식품안전대책 전 정부에서 미시행
○ 2004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식품안전관리 세부실행계획(안)』중 대표적 미실시
제도
- 식품안전 위반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 위반행위별 구체적 형사고발기준마련
- 집단소송제도 도입
- 수입검사에 소비자 참여
- 주요 식품안전 기준에 대한 부처협의 의무화
○ 중국에 식약관이 처음 파견된 것은 2002년 1명
○ 중국 식약관 추가 파견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 200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였으며, 중국이
넓고 관리해야할 대상이 많아 추가파견보다 주재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던 것임
○ 따라서 대통령이 반대해서 식약관 파견이 중단되었다는 주장은 정쟁의 의도임
● 국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식품위해 사고가 발생했고,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합쳐 식품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전대통령, 현대통령을 끌어들여 정쟁으로 만드는 것은 대단
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 집단소송제 도입도 해묵은 과제
- 17대 국회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이 끝까지 주장
- 임기만료전 식품안전기본법 통과위해 양보
- 한나라당 반대 주장은 근거없음
○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빠진 것은, 도입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① 의혹제기로 인해 중소 식품업계 파산 우려(우지라면 소송의 경우 10년 걸려 무죄판결이
났으나, 회사 파산)
② 법체계상 민사소송 특칙으로 규정돼야 함
③ 통일성 유지 필요성
④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문제 검토 필요
등의 문제의식으로 17대 마지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제외시
킨 것임. 특히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법안을 제출하였던 한나라당 소속 고경화의원은 타당의 반
대에 직면하여 17대 국회 임기만료전 식품안전기본법 제정이라는 대의를 위해 집단소송제 조
항을 양보한 것임은 17대 마지막 임시국회(08.5) 보건복지위원회 속기록에서 확인됨
따라서, 한나라당이 식품업계의 로비를 받아서 제외시켰다는 식의 정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임
● 식품회사들도 더 이상 반대 명분이 없을 것임. 다만 도입하는데, 법 체계상의 문제나 부작
용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식품검역체계 일원화
● 기본입장은 식품안전은 식약청으로 일원화가 바람직함.
농수산식품부는 산업적 측면이 강하므로 부적절
<참고>[17대 국회 제출 식품안전기본법률안별 주요내용 비교]
구 분김선미의원안고경화의원안강기갑의원안정부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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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성격심의위원회행정위원회심의위원회소속대통령 산하국무총리 산하위원장상임위원장대통
령상임위원장국무총리구성관계부처장관 및 민간위원민간위원
(관계부처장관 제외)관계부처장관 및 민간위원간사보건복지부장관-사무국사무국(복지부)-사
무처(위원회)사무기구(위원회)기본계획 수립복지부장관
(3년마다)식품안전위원회
(5년마다)식품안전위원회
(3년마다)국무총리
(3년마다)긴급대응체계 긴급대응체계 구축 등추적조사 식품 등의 이력추적체계 구축위해성 평
가 관계 행정기관의 위해성 평가 의무화식품안전정보공개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위반자 정보
공개소비자 참여소비자 참여 보장시민감사인제도 도입각종 위원회에 소비자 참여 보장집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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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제도집단소송제도 도입중앙·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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