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종걸의원실]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광부는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야 !



2008.10.05
이종걸 의원실



2006년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 성인도박게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
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 개·변조 게임, 온라인 도박게임 등이 음성적으
로 확산추세에 있다. 특히 ‘바다이야기’류 게임기가 회원제, 이중철문 등을 이용하여 은밀히 불
법영업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음성적 불법 게임을 차단하고자 정부는 게임기에 ‘운영정
보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불법 개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아케이드 게임문화를 정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운영정보표시장치 공급사업자 선정과정에
서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이종걸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번 사업자 선정은 다음과 같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1·2 사업자가 뒤바꿔질 수 있는 평가위원의 점수산정에 결정적 실수가 있었음에도 게임
물등급위원회와 문광부는 정정 등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위 사업자인 대원 콘소시엄에 계량평가기준에 어긋난 점수가 부여됨으로써 1위, 2위 사업자
선정이 뒤바꿔지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1위와 2위 업체간의 전체점수 차이는 3점에 불
과하다. 계량평가기준(수,우,미,양,가)에 따라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중에서 하나의 점
수를 주었어야함에도 ‘9점’을 줌으로써 최소 3점이상의 손해를 2위 업체가 받았다.



둘째, 입찰경험없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굳이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필요는 없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설립 이후 국가 사업입찰을 수행한 경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자체적으
로 입찰을 추진하였다. 입찰관련 법규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기관에서 자체 입찰을
추진할 경우, 이번 경우처럼 심사위원 선정문제, 각종 법규해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4천억 이상의 입찰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는 조달청으로 모든 입
찰과정과 평가까지 일괄위임하고 있다. 등급위원회는 애초에 입찰전문기관인 조달청에 위임함
으로써 사업자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했었다.



셋째, 입찰자격요건 미달업체를 사전에 제외시키지 않음으로써 국가계약법을 위반하였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회계예규’에 따르면 공
동이행방식의 콘소시엄의 경우 사업구성원은 최소 10%이상의 지분참여율을 충족해야한다. 하
지만 삼지콘소시엄의 전자부품연구원은 ‘비영리기관이므로 출자비율을 정할 수 없다’는 제안
서를 제출하였고 일체의 출자 및 제조·A/S 등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백한 국
가계약법 위반이다.



넷째, 가격평가방식이 위법함으로써 최고가격을 제안한 업체가 최고평가를 받는 결과를 초래
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4조의2’와 ‘협상에 계약체결기준 회계예규’에 따르면, 가격평가부분은
입찰공고시 평가세부기준에 대하여 공개해야하고 법률에 의거한 구체적 가격산출방식으로 평
가되어야한다. 하지만 평가세부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위원들이 평가 당일
날 제공된 기준에 따라 주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위원들마다 가격점수
편차(우:80점~가:60점)가 발생하여 최고가격 공급업체인 삼지콘소시엄이 최고점수를 받는 결
과가 되었다. 이는 법률상의 가격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사항이다.



최근 문화부는 성인용 게임물에 부착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확대하고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을 2010년까지 구축하여 연 225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특혜의혹사건으로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선정이 원점에서 재
검토되어야하고 그럼으로써 정부의 당초 계획의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행성 게
임을 퇴출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문광부는 더 이상 사
업자 선정과정의 불법적 의혹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파악, 관련자 문책, 제도개선에 매진
해야 할 것이다.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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