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뉴시스 , 2008-10-02]
정부와 한나라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재정비촉진지구의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 "MB식 회색성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를 거친뒤 국무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대 308㎢의 개발
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해제의 대상인 그린벨트 면적은 분당신도시
(19.6㎢)의 15.7배로 현재 그린벨트 총량(3940㎢)의 7.8%에 이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7월10일 적법한 시설 등이 설치된 10만㎡ 이상의 토지의 경우 제한구
역의 조정·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김재경 의원은 개정안에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
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고, 조진형 의원은 실외체육시설 외에 실내체육시설도 설치가 가능하
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경률 의원도 실내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외에 종교시설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추가도 가능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안상수 의원은 종교시설과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나 훼손부담금 감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완화하거나, 형질변경을 보다 쉽게하는 내용을 공
통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이같은 발표에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이번 계획이 순탄
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그린벨트가 투기벨트가 되고 있다"며 "야당과 시민단체가 그토
록 반대해도 이명박 정부는 무대뽀 개발정책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자손대대로 물려줄 환경을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파괴해도 되는 것인지,
개발만이 능사인지 따져 물어도 인위적 경기부양을 통한 단기실적에만 목을 매고 있다"며 "저
탄소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약속은 결국 고탄소 반녹색성장으로 뒤집어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종부세 해제와 맞물려 수도권 다주택보유자의 투기바람은 재현될 것"이라며 "정권은 5
년이지만 환경은 영구히 보존해줘야 할 우리세대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0년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환경보전을 위해 지켜
왔던 그린벨트가 이번 이명박 정부의 건설경기부양대책에 사실상 '개발구역'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라며 "향후 그린벨트의 관리정책의 심각한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
다.
환경운동연합은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에도 반(反)하는 것"이라
며 "무분별한 도시팽창은 주거, 교통, 교육 등 생활여건 악화로 도시민 삶의 질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녹색연합도 "박정희 정권 최대의 성과로 꼽히는 그린벨트 정책이 이명박 정권에서 제 명(命)
을 다했다"며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포기하고, 민간자본과 기업의 이윤을 위한, 또 서민들을
도시 외곽으로 밀어 넣는 정책에 올인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발했다.
환경정의는 "여의도 면적의 40배에서 최대 104배에 해당하는 도시민의 허파를 절단하는 것"이
라며 "정부는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도 개발제한구역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이 한 건 발의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불합
리한 규제를 완화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여당안과
는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뭉뚱그려서 해제하는 것은 큰일날 일"이라며 "자산으로 보존해온 그린
벨트의 훼손은 수도권의 생명권과도 관계돼 있다. 보존할 것은 철저히 보존하고 그린벨트로서
의 가치가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밖의 학교를 안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기존 학
교에서 도시지역의 늘어나는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 학생들의 쾌적한 학교생활 및 학습권을 보
장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와 관련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나라당
이 재정비촉진지구의 요건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절차상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나 시의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요구되
는 면적을 4분의1로 완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도시영세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낙후지역의
재개발사업의 경우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