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웅전보건복지위원장]여러 곳에 분산된 식품관련 기관과 기준,

여러 곳에 분산된 식품관련 기관과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식품 관련 부처만 9개, 식품 관련법률도 여러 기관에 분산관리
“식품안전 관리 제고 위해 식품관련 기관통합하고, 기준 개선해야”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최근 멜라민 사건 이후, 국민이 느끼고 있는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인식하고 현재 9개 기관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는 식품관련 업무와
기준을 재정비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 했다.



현행 기준을 살펴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유성분 60%이상인 120여개 유제품은 농림수
산식품부가 관리하고 나머지 제품은 식약청이 담당한다. 식육(食肉) 함량이 50% 이상인 제품
은 농림부(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그 미만은 식약청이 관리한다. 또한, 같
은 제품이라도 유통과 형태에 따라 관련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배추의 경우 산지에서 농
산물도매시장까지는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에서, 김치로 가공되어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는 식약청소관이다. 즉, 농산물의 경우 생산단계는 농림부, 가공·유통단계는 식약청이 담당한
다.
그 외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은 지식경제부와 식약청으로, 생수는 환경부, 술은 재정경
제부·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행정의 과정을 살펴보면 1945년 해방이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경찰행정기
구에서 담당하였으며, 해방 이후 미군정을 거쳐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일반 보건행정 기구로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 그 후 식품위생법은 1차 개정에서부터 18차 개정을 거쳐 현재 식품안전
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기구를 둘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개별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관련부처들이 나뉘었다.
그동안 식품에 대한 관리는 일원화되지 못하고 1985년부터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보건복지부
로 일원화되어 총괄 관리되게 되었다. 그러나 1998년 6월 식품 중에서 축산가공식품이 농림부
로 이관됨에 따라 다시 다원화되었다. 2004년부터 식품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논의되다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식품관련 업무와 책임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멜라민 파동과 같은 식
품안전사고에 관련 기관이 소관을 따지고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기관의
늑장 대처와 책임 떠넘기기로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어 큰 문제”라고 지적
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멜라민 파동을 계기로 식품안전관리체계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야 할 것”이라 말하고, “식품안전관리기관과 법령에 대한 제 정비를 통해 국민들이 먹을거리
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식품안전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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