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웅전보건복지위원장]아파트 당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2,363명

아파트 당첨받은 기초생활수급자 2,363명, 10월 현재 80명이 부정수급자로 밝혀져
최근 4년간 아파트 당첨 수급자 2,363명 중 경기도만 71명, 부양의무자 8,656명 중 경기도 16명
이 부정수급으로 자격 박탈(급여정지)
수도권-비수도권 뚜렷 대조, 경기도 대비 경북과 같은 비수도권과 큰 차이
급여정지자 중 후분양제로 잔금 부담이 큰 은평뉴타운 분양자도 있어
향후 서울시 조사결과 취합되면 부정수급자 더욱 늘어날듯




변웅전 위원장(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최근 4년간 기초생활수급자 중 2,363명, 부양의무
자 중 8,656명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고, 10월 현재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당첨자 중 수급자 71명, 부양의무자 16명이 실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조사되어 수급 자격을 박
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2005년 6월 30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토해양부와 금융결제원
의 협조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당첨 현황을 제출받아 분
석한 결과, 전체 수급자 150여만 명 중 2,363명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며, 부양의무자
는 8,656명이 당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한 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 현재 8개 지자체*
로부터 실사 결과를 전달 받았고, 그 중 경기도의 경우 총 87명이 아파트 당첨 관련 부정수급자
로 밝혀져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 부산・대전・광주광역시・충북도・경남도・경북도・전남도 제출



특히 이들 중에는 후분양제로서 단기간에 중도금과 잔금까지 치러야 하는 은평뉴타운에 당첨
되어 입주한 것으로 밝혀져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허점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향후 서울특별시
와 광역시의 실사 결과가 나올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아 부정수급으로 자격이 정지된 가구는 더
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이할만한 점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아파트 당첨자 수뿐만 아니라, 이후 실제 분양권 확정
및 입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었고 따라서 부정수급으로 급여중지 및 감소 조치를 당한 대상자
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북 아파트 당첨 수급자 113명 중 7명(6.1%)
이 급여중지 조치를 받았고, 경남의 경우 233명 중 2명(0.8%)이 수급정지 당한 반면, 경기도
의 경우 610명 중 71명(11.6%)이 아파트 당첨 관련 부정수급으로 수급중지 조치를 받아 수도
권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비수도권 수급자에 비해 아파트 당첨에 따른 부정수급 판정을 더 많
이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변웅전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
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이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복지사회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일종의 권리”라
고 말했다.



또한 변 위원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
에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 기초수급자와 차이가 없으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허점이 있어서
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
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정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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