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양계지원금 하림에 1000억 몰빵(?)”


<국감>황영철 “양계지원금 하림에 1000억 몰빵(?)”

뉴시스 기사전송 2008-10-06 14:00

【서울=뉴시스】



하림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1000억 원이 넘게 지원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6일 농림수산식품부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
성)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림과 하림의 계열사가 2005년1월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지원받은 축산발전기금은 모두 1316억9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해 당기순손실 167억9200만원을 발생시키며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수산물 방송을 이용해 15개 계열사를 인수했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하림이 양계산업에서 지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하림이 계획했던 양돈산업에 진출할 경우 양계농가에서처
럼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더 가져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양계농가가 가져가야할 지원금을 하림이 모두 가져가는 등의 횡포를 부려 양
계농가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도 ㈜하림의
김홍국 증인을 상대로 농가와의 불평등한 계약서 체결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신성범 의원
이 양계농가로부터 입수한 상대평가라는 부제가 붙은 “사육(육계·삼계) 기본 계약서”를 공개했
다.



이날 공개한 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 (“을”의 의무) 1항, 하림이 공급한 병아리의 사육 및 사료
만을 급여해야 한다. 11항 인접한 국도에서 계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할 경우 그 비
용과 재산상의 손실액을 보상해야 한다.



14항 병아리 운송 차량이 도착할 때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병아리를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 농가의 의무를 16가지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는 을이 16가지의 계약 약정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신성범 의원은 전체양계 시장의 점유율 1위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업체에 비해 3배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하림이 양계 농민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으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하
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하림의 양
돈업계 진출(대상 팜스코 인수)에 대해 양돈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반발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김홍국 하림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천금주기자 juju7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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