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신문지원 기관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신문지원제도

신문지원 기관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신문지원제도 무력화, 언론장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
- 2009년 신문지원기금․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사업비 축소로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무력화 우려-



천정배 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개 신문지원기관의 통
폐합(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 을 신문지원제도를 무력화
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4개 신문지원기관이 통폐합
되면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특별기금이 삭감되고, 이는 신문의 투명성과 신뢰성회복을
위해 2005년 개정된 신문법은 물론 소외된 지역신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모두 무력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정부의 2009년 예산안을 보면 이미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
금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는 법을 개정하기도 전에 현행법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
를 자행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식 정책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천의원은 이미 문화부가 업무협조를 통해 신문지원기관 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해왔기 때
문에 신문지원기구의 통폐합은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2010년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종료되
는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다시 모아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4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신문법 무력화 시도
- 9월 5일 문화부 김기홍 미디어정책관은 4대 신문지원기관(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
위원회, 언론재단, 신문유통원)의 통폐합 방침을 밝힘. 4개 기관을 통폐합하여 독임제 형태인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을 신설하고 신문지원기금과 지역신문발전특별기금을 언론진흥기금
(가칭)으로 통합해 운용할 것임을 밝힘.
- 독임제 기구로 운용되면 신문지원정책이 정부의 일방적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됨. 이는 신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2005년 1월 여야 합의
로 개정한 신문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임.



○ 4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무력화 시도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2005년 3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0년까지 존속하도록 만든 한시법임.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소외된 지역신문의 진흥’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입법취지를 가
진 법임.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의 유사성이 높다는 이유로 통합의 대
상이 되어서는 안됨.
- 특히 지역신문법의 효과로 지역신문 발전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원회 폐
지를 운운하는 것은 이제까지의 성과를 무로 돌리고 지역신문을 고사시킬 수 있는 위험한 시도
임.



○ 2009년 정부 예산안은 4대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이미 기정사실, 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
발전기금 대폭 삭감, 이는 명백한 실정법 무시
- 정부가 제출한 내년(2009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신문발전기금은 전입금 150억,
사업비는 64억이 삭감되었으며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전입금 100억, 사업비는 57억이 삭감되었
음.
- 정부는 이미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정당하게 적립해야할 기금 전입금 은 물론 사업비
를 대폭 삭감함으로써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도록 만들려 하
고 있음.
- 이는 현행 신문법과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안하무인식 정책의 전형이
자 명백한 실정법 무시.




○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결국 이명박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음
- 신문법에 의해 만들어진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언론시장
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매체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신문발전의 역사를 되돌리고 다시 정부가 언론시장을 장악하던 과
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음.



○ 신문지원기관 통폐합은 서둘러도 안되고,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님
- 문화부는 신문지원기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기관간 업무중복을 피하며 협조체제를 이미
구축하고 있음. 따라서 기관통합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음.
- 2010년 지역신문법의 법적 시한이 만료된 이후, 신문지원 기관 통합에 대한 여론과 관계기
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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