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서울시 교육감 선거,
거소투표가 갈랐다”
18대 총선에 비해 34배 증가,
광범위한 불법선거 가능성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 올해 7월 30일 치러졌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는 이례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거소투표에
의해 당락이 갈렸고, 이 과정에서 고강도의 불법선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
다.
◎ 행안위원회 강기정의원(민, 광주북갑)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교
육감 선거에서의 부재자투표 현황과 지난 18대 총선의 서울지역 부재자 투표 현황을 분석한 결
과 거소투표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거소투표자 18대 총선 2834명, 교육감 선거 96,299명 / 34배 증가
◎ 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 당시 서울지역에서 부재자 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수는 144,939명이었고, 서울시 교
육감 선거에서는 118,299명이었다.
문제는 부재자 선거신고자에 포함되는 거소 투표자 규모인데, 18대 총선에서는 8,346명 이었
던 거소투표 신청자가 서울시 교육감선거에서는 무려 103,889명으로 1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점은 거소투표 신청자 중 일반인 신청자의 수로 18대 총선의 경우 2,834
명에 불과했지만, 교육감 선거에서는 96,299명으로 무려 34배가 증가했다.
- 45.8%였던 18대 총선 투표율이 교육감 선거에서 15.5%로 크게 낮아지면서, 부재자투표가 전
체 투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6%에서 7.9%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 더군다나 부재자 투표자 가운데, 부재자 투표자와 거소투표자간의 비율을 보면 18대 총선에
서 94.2% 대 5.8%였던 것이, 교육감선거에서는 거소투표자의 기준이 바뀌면서 역전되어
12.2% 대 87.8%로 정 반대의 양상이 나타났다.(표1 참고)
-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유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 거소투표, 불법선거에 악용될 가능성 높아
직접·비밀투표 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교육감 선거에서 거소투표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
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거소투표를 인정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만,
-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부칙6조 7항에 의거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
소를 둔 사람’까지 거소투표를 허용하면서 확인절차를 생략해 버렸다. 투표율을 높인다는 취지
가 있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강 의원은 투표율을 높인다는 발상으로 만들어진 이 규정은 대리투표, 공개투표를 통
한 선거의 직접·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 뒤따라야…
◎ 강 의원은 거소투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가능성을 보
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1) 단체로 직장을 거소지로 신고하여 단체가 공개 투표
2) 각 개별로 거소투표를 신고한 후 직장 등 한 곳에 모여 공개기표
3) 집으로 배달된 투표용지에 공개투표
4) 원천적으로 특정 모임에서 특정인이 대리 신청하고, 대리투표하는 유형의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고,
결속력이 높은 조직이나, 종교모임 등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부정선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
우 높다고 밝혔다.
◎ 강 의원은 선관위가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와 단속 실적이 있는지를 따
져 물었다.
- 더불어 부정선거가 만연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거소투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야 한다고 덧 붙였다.(끝)
※ 첨부파일 참고
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