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정현]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70% 화재경보 없어

<국보, 보물 목조문화재 70% 화재경보 없어 >



숭례문 화재 발생 이후 목조문화재의 소방시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
운데 여전히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시스템이 미비한 곳이 많아 정비가 시급하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중요목
조문화재 화재 방재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보.보물급 중요목조문화재 122건중 70%인
87건이 화재경보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표1>



이중 국보 제18호 부석사 무량수전 등 국보급 문화재도 9건이나 해당되며, 특히 국보 304호 진
남관 등은 일차적인 소화기만 1개 비치되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방
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표2>



또한 대상 문화재 122건중 소화전이 한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보물급 문화재가 7건에 이르고
<표2>, 소화기가 단 1개만 비치된 문화재도 2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CCTV가 없는
71곳의 문화재중 국보급 문화재도 5곳. <표4>



이 의원은 “현행 소방법상 의무사항이 아닌 소방시설도 있겠으나, 국보나 보물등 중요목조문
화재에 우선적으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화재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올초 감사원 감사에서도 밝혀진바와 같이 배정
된 예산마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문화재정책을 집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질타했다.



문화재청은 2007년 회계연도 감사원 감사결과, 2007년에 중요목조문화재 소화시설 설치예산
30억중 10억만 집행한후, 지자체에서 신청한 6건의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를 예산부족으로 지원
하지 않았던 걸로 밝혀진바 있다.
이 의원은 “신청했다가 지원받지 못한 6건의 내역을 확인한 결과 1건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
보물문화재”였으며, 이중 “보물 801호 마곡사대웅보전은 중요목조문화재로서 화재경보와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었다”며, <표5> 문화재청을 질타했다.



*표와 별첨자료는 첨부파일 참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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