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8_10/4(월) 인력확충 미흡 업무과부하 심각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장복심의원] 국감 질의입니다.

제목 : 인력확충 미흡 업무과부하 심각

○ 급증하는 환경수요를 충족하려면 인력확충이 절실합니다.
법령 제·개정 및 신규업무 등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환경부의 거의 대부
분의 부서가 업무량 과부하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직을 고려하는 직원들도 적지 않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에서 행정자치부에 인력확충을 요구하고 실제 반영된 내역을 보면,

2002년 2월에 3대강 수계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규업무 수행, 대화학테러 등 화학물질 관리기
능 강화 등을 위해 총 497명 증원을 요구했는데, 이중 18.5%인 92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습니
다.
특히 환경정책의 종합조정기능 및 국제환경협력 기능강화, 대화학테러 등 화학물질 관리기능
강화 등을 위한 인력확충은 무산되었습니다.

○ 안타까운 일은 2003년에도 인력확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어야 했는데, 행정자치부 등과 인
력확충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 그리고 환경부는 2004년 2월에 부서통폐합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체조직혁신방안과 함
께 총 266명 증원을 요구하였고, 행정자치부와 협의결과 이중 15.8%인 42명을 증원하는 데 그
쳤습니다.
특히 법령 제·개정에 따른 소요정원 요구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환경성검토 및 평가협의기능 강화, 실내공기질 관리기능 강화,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악취방지
법 운영 관련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실내공기질관리법, 악취방지법 등 환경법령 제·개정으로 관련업무
를 시급히 추진해야 함에도, 이에 따른 기구개편 및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업무수
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렇지요?

오염총량제, 악취, 실내공기질 관리 등에 대한 인력은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
시기 바랍니다.

○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급증하는 환경행정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면 조
직을 혁신하고 인력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관계부처를 설득시키려면 주먹구구식 인력증원 협의를 지양해야 합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조직혁신 및 인력확충 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치밀한 전
략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