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혜숙의원]멜라민함유우려품목중검사못하는663톤


멜라민 함유 우려 총 428개 품목 중 어디에 얼마나 팔렸는지 파악이 안돼 수거도 못하고, 멜라
민 함유 여부 검사도 못하고 있는 품목이 37건, 663톤!



❑ 멜라민 함유가 우려되는 총 428개 품목 중 수거하지 못해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품목이
37건, 663톤에 해당함. 동 목록에 따르면, 조미오징어(332,080kg)의 경우 재래시장 등으로 팔
려나갔으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량식품(판떼기, 11,480kg), 술안주(땅콩초코볼,
12,000kg) 등이었음. 회수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식약청은 소비가 빨리 이루어지는
제품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결국 이들 제품들은 멜라민 함유 여부조차 확인할 수
있는 검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회수되지 않고 모두 소비된 것으로 추정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최종기록일 이후 2년간의 거래기록을 비치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멜라민과 같은 위해식품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거래기록
을 통해 수입식품을 추적하면 회수 등의 업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428개 품목에 대하여 전혜숙 의원실에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담당자는 '자료가 너
무 부정확하고 없는 자료가 많아서 도저히 제출 못하겠다'라고 답변함.



실제로 케익을 꾸미고 커피 위에 놓여지는 '루거휘핑'이라는 제품의 경우 거래기록이 없
어 '사실확인서'로 갈음하였고 조선호텔베이커리는 수입업자로부터 휘핑제품을 매입하였는
데, 판매자의 매출량과 15톤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거래기록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결국 식품사고가 날 때마다 수입식품이 어디에 얼마나 팔렸는지 알 수 없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는 불량, 위해식품을 추적하고 전량회수하는 등의 사후 조치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한 상태임.



이에, 전혜숙 의원은 “식품을 제조, 생산, 수입하는 모든 주체들은 거래기록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식품추적시스템을 갖추어야 한
다. 특히 수입식품의 경우는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