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장복심의원]12_10/4(월)수도권 대기개선재원 6조원확보해야
의원실
2004-10-07 17:48:00
153
수고가 많으십니다.
10/4(월) 장복심의원이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10년내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하여“서울 남
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확보”로 두었습니다. 미세먼지 도쿄, 이산화질
소 파리 수준으로 저감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수립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6조
6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3,223억을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으나, 실제 예산은 159억원에 불과했고
2005년에 3,498억원을 투자계획이나 내년 예산에 1,300억원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도권 사업별 연도별 투자예산(안)”에 의하면, 2005
년 2,106억원, 2006년 3,868억원, 2012년 1조2,681억원 등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투자비용
이 6조2,9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이 많이 지연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에 따른 투자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겠지만, 2005년 1,300억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에
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아닙니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려면 특별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초저황경유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지역 대기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등 특별대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텐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에는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했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1억1,500만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여 홍보책자 3만부를 제작·배부하
고, ‘푸른하늘 21’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특별법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홍보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것만으로는 일반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관께서
도 인정하시지요?
따라서 특별법 관련 TV홍보, 포스터 배포, 글짓기 대회 개최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일
반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추진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뒤늦게 9월부터 방송매체 및 인터넷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TV 및 신문광고 예산이 3,000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
다.
○ 그리고 수도권 특별대책을 추진하려면 10년간(2005~2014) 약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규모로는 소요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원 확보가 필
요합니다.
○ 우선 단기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
서 경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부과건수가 연 650만건으로 과다하고, 징수비용(350
억원)이 과다한 반면 징수율이 80%이하로 저조합니다.
현행 부과수준(30원/ℓ)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징수율 제고, 징수비용 절약으로 2005년도에
1,60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
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부문 환경세를 도입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수도권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께서도 이런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예컨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환경세를 도입하였고, 최근 환
경세 도입 국가 및 부과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덴마크는 개별소비세, 환경세, 유황세를, 핀란드는 개별소비세, 에너비·탄소세, 석
유공해세를, 네덜란드는 개별소비세, 환경보호 및 에너지세, 노르웨이는 개별소비세, 탄소세,
유황세를, 스웨덴은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교통세, 특소세 등 에너지세제를 에너지원별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
지환경세’로 통합하거나 특소세 일부를 ‘환경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0/4(월) 장복심의원이 10/4(월) 환경부 국감에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 다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환경부에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목표를 10년내 선진국(OECD) 수준으로 개선하여“서울 남
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확보”로 두었습니다. 미세먼지 도쿄, 이산화질
소 파리 수준으로 저감한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수립한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6조
62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4년 3,223억을 투자하도록 계획돼 있으나, 실제 예산은 159억원에 불과했고
2005년에 3,498억원을 투자계획이나 내년 예산에 1,300억원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수도권 사업별 연도별 투자예산(안)”에 의하면, 2005
년 2,106억원, 2006년 3,868억원, 2012년 1조2,681억원 등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총투자비용
이 6조2,9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이 많이 지연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이
에 따른 투자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겠지만, 2005년 1,300억원은 수도권 시민들의 기대에
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아닙니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려면 특별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에너지 상대가격체계 개편, 초저황경유 보급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지역 대기 총량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수도권 대기
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등 특별대책 기반을 구축해야 할텐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수 있겠습니까?
○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해에는 특히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중요했는데,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04년도에 1억1,500만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하여 홍보책자 3만부를 제작·배부하
고, ‘푸른하늘 21’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특별법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홍보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것만으로는 일반국민들에게 확산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장관께서
도 인정하시지요?
따라서 특별법 관련 TV홍보, 포스터 배포, 글짓기 대회 개최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하는 등 일
반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 추진이 필요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뒤늦게 9월부터 방송매체 및 인터넷 홍보를 위한 동영상을 제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TV 및 신문광고 예산이 3,000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
다.
○ 그리고 수도권 특별대책을 추진하려면 10년간(2005~2014) 약 6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규모로는 소요예산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추가재원 확보가 필
요합니다.
○ 우선 단기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
서 경유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제도는 부과건수가 연 650만건으로 과다하고, 징수비용(350
억원)이 과다한 반면 징수율이 80%이하로 저조합니다.
현행 부과수준(30원/ℓ)으로 부과하는 경우에도 징수율 제고, 징수비용 절약으로 2005년도에
1,600억원을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문제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만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경유차에
서 경유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부문 환경세를 도입하고,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수도권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께서도 이런 방안에 동의하십니까?
예컨대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1980년대부터 환경세를 도입하였고, 최근 환
경세 도입 국가 및 부과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덴마크는 개별소비세, 환경세, 유황세를, 핀란드는 개별소비세, 에너비·탄소세, 석
유공해세를, 네덜란드는 개별소비세, 환경보호 및 에너지세, 노르웨이는 개별소비세, 탄소세,
유황세를, 스웨덴은 에너지세, 탄소세, 유황세 등 에너지 관련 세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교통세, 특소세 등 에너지세제를 에너지원별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
지환경세’로 통합하거나 특소세 일부를 ‘환경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